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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거부는 장애인 차별”
보리아빠 이원영
2007. 4. 25. 23:12
“고등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거부는 장애인 차별” |
인권위원회, 서울 은평구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수학교 설치 권고 |
[위드뉴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실업계 고등학교인 서울시 은평구 소재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와 은평웹미디어고등학교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의 필요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3월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서울시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거주지에서 가까운 실업계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와 은평웹미디어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입학을 거부당한 장애학생들은 정신지체 16명, 발달장애 3명, 다운증후군 1명으로, 서울시 은평구 소재 ㅂ중학교와 ㄱ중학교, 서대문 소재 ㅎ중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계속 특수학급에서 실시되는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가까운 거리는 이동할 수 있지만 먼 거리는 이동이 어려우므로, 교통수단과 접근이 용이한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와 은평웹미디어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 '노후 건물이라 편의시설 설치 불가능'
그러나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는 “학교건물이 40년 된 노후 건물이어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교실 등 제반 여건이 미비하여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워 이들의 입학을 허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은평웹미디어고등학교는 “학교건물이 33년 된 노후건물이고, 은평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다른 부지에 학교를 신축하거나 이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교구, 교실 등의 제반 여건과 예산이 갖추어지지 않아 특수학급 설치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면, 일반학급의 설치에 우선하여 특수교사 등 인력과 특별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무료 중식지원, 방과 후 활동지원 등 일체의 학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설치 거부 이유 합리적 이유 될 수 없어"
한편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의 경우, 1층에 이동통로 턱 제거, 미끄럼방지 등의 편의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므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은평웹미디어고등학교의 경우, 은평뉴타운 개발과 관련한 학교 신축, 이전 문제는 단기적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두 학교 모두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인권위는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의 주장대로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헌법은 일반학교 역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panicdog@withnews.com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