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희망이다/장애인교육
장애인교육지원법 4월 임시국회 처리 청신호
보리아빠 이원영
2007. 4. 25. 23:14
장애인교육지원법 4월 임시국회 처리 청신호 |
교육위, 25일 간담회 형식 빌어 법안 심사 진행 |
[위드뉴스]![]() |
국회 교육위원회가 25일 오후 2시 30분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해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한 발 더 가까워졌다.
|
이날 법안 심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유기홍, 김교흥, 임해규, 김영숙, 이주호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별다른 무리 없이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6일 개최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회의를 갖고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야 간사와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지난 24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비서실을 점거하고 밤생 농성을 벌인 장애인교육권연대 지역 대표자 14명은 간담회가 끝날 때 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교육위가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키로 하자 25일 오전 10시 30분경 점거를 풀고 해산했다.
25일 열리는 법안심사와 관련해 교육위원회 행정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간담회 형식을 빌어 법안 심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심사가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이 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며,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으로 제정되게 된다.
법안명칭·치료교육·교사배치기준, 쟁점으로 남아있어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 60여명은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경 국회 본청 로비를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벌였으며, 지역 대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모들은 오후 6시께 해산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기습 시위를 벌이자 지난 24일 저녁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이 국회 농성장을 방문해 장애인교육권연대측과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가진 협의 결과 법안명칭(특수교육↔장애인교육)과 치료교육(치료교육↔치료서비스), 교사 배치 기준(기준 없음↔학급당 배치기준 명시)에 대한 부문만 여전히 쟁점으로 남은 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밤샘 농성을 벌인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길 원하는 부모들의 결의가 대단했다”며 “쟁점으로 남은 3가지 부분은 법안심사를 거친 뒤 교육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남겨뒀다”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김지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