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희망이다/교육이야기

교원평가제 홍보--교육부 전교조 마찰

보리아빠 이원영 2007. 6. 4. 16:12

2007년 6월 4일 (월) 15:19   연합뉴스

<`교원평가제' 홍보…교육부-전교조 마찰>(종합)

교육부 "법제화 위한 이해돕기"…전교조 "전면 수령 거부"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과 관련, 교원과 학부모 홍보자료 등 4종을 교원평가제 선도 초중고교(시범학교) 506곳에 배포, 교육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상임위 계류중인 상황에서 학교에 홍보자료를 배포할 경우 수령 거부 등 전면 거부 운동을 펴겠다고 반발,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홍보자료를 배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교원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6일 초중고교 506곳을 교원평가제 선도 학교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들 학교에서 6월말~7월초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애니메이션 홍보자료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전국 시도교원 능력개발평가 컨설팅팀 워크숍을 열고 만족도 조사와 평가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가 전자문서 또는 일반문서 형식으로 교원평가제 추진 방향을 일방 홍보하려 한다면 이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교원단체의 반발과 관련 법률의 미비점이 국회서 지적돼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교육부가 홍보자료를 돌리겠다는 것은 반교육적 처사"라며 "더구나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행정 체제를 홍보기구로 악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전면적인 수령 거부 또는 배포 거부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제화가 돼야만 정부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원평가도 법제화 이전에 언제든 충분히 안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국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는 교원평가제 법제화에 반대하는 전교조에 맞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전국 학교운영위원들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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