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제주도, 영리의료기관 설립 설명자료 배포 논란
보리아빠 이원영
2008. 6. 22. 10:04
제주도, 영리의료기관 설립 설명자료 배포 논란
"공공의료체계 영향 없다"..타당성 강조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서 제주의 특정지역에 한해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일부에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자 20일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제주도는 기자실과 도의회 등에 배포한 이 자료에서 "제주를 천혜의 관광자원과 의료가 결합된 세계적 수준의 의료관광 목적지로 육성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내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해왔고,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같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추진과 의료보험 민영화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특히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처럼 건강보험은 현행대로 당연히 적용되도록 한다는 게 제주도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법인이 설립한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당연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특별법개정안에 명시해 국내영리법인이 제주에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배제하거나, 병원에 선택을 맡기는 등 어떠한 형태의 국민건강보험 배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부유층 등 일부계층의 민간보험 이용 확대로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외에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 다른 추가적인 혜택을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국민건강보험제도 유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리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적용.비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외국법인에 의한 영리병원은 당연 지정제에서 제외되지만, 국내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은 당연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보험수가에 의한 진료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고가의료서비스 권장, 중복.과잉진료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국.내외 영리법인이 도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특화된 부분의 전문치료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도내 병.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진료과목 등에 큰 영향을 주지않아 의료비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내 재야단체들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며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ksb@yna.co.kr (끝)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서 제주의 특정지역에 한해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일부에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자 20일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제주도는 기자실과 도의회 등에 배포한 이 자료에서 "제주를 천혜의 관광자원과 의료가 결합된 세계적 수준의 의료관광 목적지로 육성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내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해왔고,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같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추진과 의료보험 민영화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특히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처럼 건강보험은 현행대로 당연히 적용되도록 한다는 게 제주도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법인이 설립한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당연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특별법개정안에 명시해 국내영리법인이 제주에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배제하거나, 병원에 선택을 맡기는 등 어떠한 형태의 국민건강보험 배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부유층 등 일부계층의 민간보험 이용 확대로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외에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 다른 추가적인 혜택을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국민건강보험제도 유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리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적용.비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외국법인에 의한 영리병원은 당연 지정제에서 제외되지만, 국내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은 당연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보험수가에 의한 진료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고가의료서비스 권장, 중복.과잉진료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국.내외 영리법인이 도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특화된 부분의 전문치료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도내 병.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진료과목 등에 큰 영향을 주지않아 의료비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내 재야단체들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며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ksb@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