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희망이다/교육비리

서울교육감 수사 형평성 시비

보리아빠 이원영 2008. 10. 13. 17:37

서울교육감 수사 형평성 시비
2008-10-13 오후 1:15:01 게재

검찰, 공정택 교육감 수사 미적 … “주경복 후보와 달리 단서 없다”
시민단체 “직무 관련성 있어 뇌물죄 해당” … 정치자금법 적용 가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주 후보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공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 1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가 선거비용의 70%를 지원했다며 주 전 후보와 전교조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금 유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자, 바로 그 다음날 참고인 4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정지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며 곧장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월 사회디자인연구소 주최로 열린 교육감 선거평가 토론회에서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이 ‘전교조가 주 후보 선거자금의 70%를 댔다’고 말했다고 한 것이 수사 단서다. 그러나 한 실장은 ‘전교조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했을 뿐이라고 조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실제 주 후보 측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용 지출명세에 따르면 32억3088만원의 비용 가운데 3억1250만원을 전교조 간부들이 빌려줬다고 신고했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 빌려준 것이지, 전교조 공금이 유입된 것은 없다”며 “당선권에 진입하면서 100% 되돌려줄 가능성이 커지자 선거자금 차입에 숨통이 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검찰은 주 전 후보가 3억원 가량을 빌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자, 공금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실규명에 착수했다.

◆“무기한 무이자 대여는 뇌물” = 공 교육감 수사는 사건 배당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공 교육감이 학원과 사학재단 관계자로부터 18억원을 빌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의혹 수준일 뿐이라고 일축했던 검찰이 7일 민주노동당 수사의뢰와 야 3당이 고발 의사를 밝히자 뒤늦게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전교조 한만중 실장의 진술을 확보한 주 전 후보와 달리 공 교육감 사건은 자료를 검토해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가 확보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가 들어와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뇌물수수 혐의로 강도높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공 교육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학원과 사학재단 관계자로부터 차용증이나 이자 유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돈을 빌린 것은 뇌물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최근 검찰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3억원을 빌린 것에 대해 무기한 무이자의 대여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선거자금의 70% 이상을 학원 관계자로부터 조달한 공 교육감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가성과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뇌물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가리기 위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 선거인 이상 정치행위” = 법조계 일부에서는 정치자금법을 적용, 현직 교장 수십명과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이 공 교육감에게 건넨 격려금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2조가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교육감 선거도 공직선거인 이상 정치행위로 보고 선거에 소요된 비용도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선거 자체가 정치행위인데, 선거비용 모집과 지출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선관위 해석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정치자금법 적용 등의 법률 검토에 나설 수 있다며 직무 관련성도 아직 드러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