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희망이다/교육비리
입시학원 설명회 강사로 나선 ‘몰지각한’ 교장 선생님
보리아빠 이원영
2008. 11. 20. 11:22
‘몰지각한’ 교장 선생님
[서울신문]현직 고등학교 교장이 유명 입시학원이 주최하는 특목고 입시설명회에 강사로 나서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측은 "한 시민이 지난 17일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학원 입시설명회 전단에 현직 고등학교 교장의 이름이 있다.'며 제보를 해왔다."면서 "확인 결과 일산의 Y입시학원에서 오는 26일 오후 7시 주최하는 '2010년 외고입시 설명회'에 서울 H고등학교 N 교장이 연사로 나서기로 돼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교장의 강연 내용은 ▲왜 외고가 주목받는가 ▲2010년 외고 입시 방향 등이다.
특히 이 입시학원 홈페이지에는 N 교장을 '현 K외고 교감'으로 잘못 표기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현직 외고 교감에게 듣는 입시설명회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학부모회는 주장했다. 이 교장은 지난 2월까지 K외고의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H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N 교장은 "자녀교육법을 주제로 특강을 하려던 것"이라며 "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혀왔다.
N 교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학원에서 먼저 요청해 왔고,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강사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Y입시학원 측은 "학원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교감 시절 잘 알던 교장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뒷돈이 오고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 학원은 N 교장의 재직 학교가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 "전단에는 제대로 나갔다. 웹디자이너의 실수로 홈페이지에만 현 외고 교감이라고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입시학원 설명회에 강사로 참여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설사 강사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 도움을 주면서 학부모를 현혹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측은 "한 시민이 지난 17일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학원 입시설명회 전단에 현직 고등학교 교장의 이름이 있다.'며 제보를 해왔다."면서 "확인 결과 일산의 Y입시학원에서 오는 26일 오후 7시 주최하는 '2010년 외고입시 설명회'에 서울 H고등학교 N 교장이 연사로 나서기로 돼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 입시학원 홈페이지에는 N 교장을 '현 K외고 교감'으로 잘못 표기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현직 외고 교감에게 듣는 입시설명회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학부모회는 주장했다. 이 교장은 지난 2월까지 K외고의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H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N 교장은 "자녀교육법을 주제로 특강을 하려던 것"이라며 "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혀왔다.
N 교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학원에서 먼저 요청해 왔고,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강사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Y입시학원 측은 "학원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교감 시절 잘 알던 교장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뒷돈이 오고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 학원은 N 교장의 재직 학교가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 "전단에는 제대로 나갔다. 웹디자이너의 실수로 홈페이지에만 현 외고 교감이라고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입시학원 설명회에 강사로 참여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설사 강사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 도움을 주면서 학부모를 현혹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