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희망이다/교육비리
서울초등교장회, 교육기자재 특정업체 지목 ‘수상한 알선’
보리아빠 이원영
2009. 2. 6. 10:12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다니... "
서울초등교장회, 교육기자재 특정업체 지목 ‘수상한 알선’
ㆍ가격·담당자 등 상세 소개… 조직적 결탁 의혹
서울 초등학교 교장들로 구성된 모임이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 특정업체를 지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초등교장회는 지난 2일 서울 578개 초등학교에 '학습자료·학교시설 관련자료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서를 발송한 사실이 5일 밝혀졌다. 서울초등교장회는 초등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보 교류 등을 위한 학교장들의 친목 모임이다.
교장회가 보낸 업무연락서에는 '2008년 서울 초등교장 동계연수시 학습자료 및 학교시설 자료를 안내한 바 있으나 문의가 많아 다시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라'며 특정업체를 거론했다.
업무연락서에는 'ㅅ회사 온라인 학습자료, 전 교사 지원 200만원' '미끄럼방지 제품 및 천연석 질감 바닥재' '미끄럼방지판 20평 설치비용 224만4000원' 등 학교에서 사용되는 5개 기자재가 1개 품목씩 특정업체별로 소개돼 있다. 또 제품 가격과 해당 업체의 담당자 이름, 직책·휴대폰 번호 등 연락처까지 상세히 안내돼 있다.
교육계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교장들의 모임인 교장회가 조직적으로 특정업체를 알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장인 내가 봐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교장회가 할 일은 특정업체 알선이 아니라 초등교육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올바르게 시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 1항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초등교장회는 지난 1월에도 '퇴직 교장 모임에서 운영하는 특정 경비업체와의 계약에 협조바란다'는 문건을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발송한 바 있다.
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초등교장회가 특정업체와 결탁해 알선을 목적으로 업무연락을 보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최정화 서울지부장은 "교장회라는 권위로 발송한 내용인데 일선 학교에서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불투명한 행정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래 서울초등교장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교장 연수 때 업체들이 광고지를 들고 찾아와 그대로 전달해줬다"며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참고하라고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 >
서울 초등학교 교장들로 구성된 모임이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 특정업체를 지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초등교장회는 지난 2일 서울 578개 초등학교에 '학습자료·학교시설 관련자료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서를 발송한 사실이 5일 밝혀졌다. 서울초등교장회는 초등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보 교류 등을 위한 학교장들의 친목 모임이다.
업무연락서에는 'ㅅ회사 온라인 학습자료, 전 교사 지원 200만원' '미끄럼방지 제품 및 천연석 질감 바닥재' '미끄럼방지판 20평 설치비용 224만4000원' 등 학교에서 사용되는 5개 기자재가 1개 품목씩 특정업체별로 소개돼 있다. 또 제품 가격과 해당 업체의 담당자 이름, 직책·휴대폰 번호 등 연락처까지 상세히 안내돼 있다.
교육계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교장들의 모임인 교장회가 조직적으로 특정업체를 알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장인 내가 봐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교장회가 할 일은 특정업체 알선이 아니라 초등교육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올바르게 시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 1항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초등교장회는 지난 1월에도 '퇴직 교장 모임에서 운영하는 특정 경비업체와의 계약에 협조바란다'는 문건을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발송한 바 있다.
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초등교장회가 특정업체와 결탁해 알선을 목적으로 업무연락을 보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최정화 서울지부장은 "교장회라는 권위로 발송한 내용인데 일선 학교에서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불투명한 행정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래 서울초등교장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교장 연수 때 업체들이 광고지를 들고 찾아와 그대로 전달해줬다"며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참고하라고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