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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 유발시키는 무료급식 지원 말이 되나'

보리아빠 이원영 2009. 8. 12. 12:09

'수치심 유발시키는 무료급식 지원 말이 되나'
허술한 급식제도 뜯어 고친다
[2009-08-06 오후 4:07:00]
 
 
 

구미시 모 초교에 다니는 A모 학생은 무료급식을 받아야 할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학부모가 담임교사와의 면담과정에서 무료급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수치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또 다른 구미시의 B 학생은 급식지원을 받아야 할 현실적인 대상이지만 무료급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 제도상에는 무료급식 수혜 기준을 담임교사와 일선교사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처럼 안타까운 사례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휴일과 방학 중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쉽게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급식 대상자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게 되고, 지자체의 급식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현재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담임교사와 일선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등 불명확한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학부모와 전화면담을 할 경우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많아 학부모들이 방학 중 자녀의 무료급식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 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으로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해 지원대상자 노출에 따른 수치심 유발이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폭이 축소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역행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아동복지법>에 마련하도록 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현재 각 시군구별로 있는 아동급식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아동급식위원회’가 상당수 개최조차 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상위법령에 명시하라고 권고 했다. 또 위원회 개최횟수를 연2회에서 연4회로 확대하도록 하고, ‘아동급식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이를 지자체 복지평가에 반영토록 하도록 권고했다.

 

향후 아동급식위원회가 내실화되면 급식업체와 지정식당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아동급식의 질도 나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급식단가 현실화 ▲지역 도서관 등 공공기관 급식소 확대지정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급식 전자카드제의 전 지자체 확대 도입 등 무료급식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대한 줄이고, 아동이 편리하게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있는 권익위의 이번 개선 권고를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용할 경우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 아동수가 현행 ‘학기 중 급식 대상자’ 수와 비슷해지면서 현재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약 16만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12월 실시된 무료급식 관련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순이 의원등도 대상자 발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가 결식아동 지원대상을 27개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선정, 매년 급식을 지원해 오고 있다는 해당 부서의 설명에 대해 당시 박의원은 “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있을 것이다”며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 수립을 요구했었다.

 

구미시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결식아동수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2007년에는 4천417명에 14억 3천1백만원을 지원했으나, 2008년 들어서는 5076명에 20억1천3백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었다. 1년 사이에 650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시로부터 급식을 지원받고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계층, 지역아동 센터, 사회복지관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기타 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이다.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무료급식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중 부족분은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경북문화신문(gbmhsm@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