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희망이다/교육비리
‘금품수수 교장 해임’ 일파만파
보리아빠 이원영
2009. 8. 26. 11:06
‘금품수수 교장 해임’ 일파만파
인천 ㅅ고 교장 불법찬조금과 금품수수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해당 학부모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의혹을 밝히는 한편 교육감실까지 항의 방문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 징계규정은 왜 어겼나
24일 시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결과를 놓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허탈' 그 자체였다. 교육공무원 금품·향응수수와 관련된 징계 규정을 비춰 해당 교장은 당연 파면인데도 징계 수위가 낮은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시 교육청 자체 감사결과 이 학교 교장은 의례적인 금품수수와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을 모두 합쳐 700만 원이 넘는 돈을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것이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은 물론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 또한 명백해졌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상이면 파면한다'는 징계양정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300만 원∼500만 원 기준으로 수위를 낮춰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인천 ㅅ고 학부모들이 불법찬조금과 금품수수로 해임 당한 교장문제와 관련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를 비난하고 있다. 김지환기자
심각한 것은 이미 감사결과만 놓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곧바로 파면결정이 내릴 수 있었는데도 굳이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제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 왜곡 축소된 학부모 진술
시 교육청은 사태 파악을 위해 해당 교장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진술을 확보했지만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은 일제히 진술이 왜곡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장의 요구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찬조금을 모아 학교시설을 구입해 왔는데 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학교발전기금'이라며 왜곡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 급식비에 대한 교장의 착복과 함께 시 교육청 양주 선물 등으로 사용했다는 정황까지 진술한 상태지만 모두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매점 급식비에 대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수차례 방문을 통해 진술된 내용들이 과감없이 전달되지 못해 이 같은 결론을 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불신만 남은 현 사태
해당 학부모들은 2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감실을 항의 방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 20여분 동안 고성이 오가며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스케줄을 이유로 당일 오후 2시 재차 면담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권 권한대행은 약속 장소도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감실까지 문을 잠궈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청 안전요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불만을 성토했다. 결국 사태 해결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학부모들은 검찰에 학교 교장을 고발하는 한편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시 교육청까지 추가로 고발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시 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앞으로 결과가 달라질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는 상태다.
< 김지환기자 kjh1010@kyunghyang.com >
해당 학부모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의혹을 밝히는 한편 교육감실까지 항의 방문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 징계규정은 왜 어겼나
24일 시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결과를 놓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허탈' 그 자체였다. 교육공무원 금품·향응수수와 관련된 징계 규정을 비춰 해당 교장은 당연 파면인데도 징계 수위가 낮은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시 교육청 자체 감사결과 이 학교 교장은 의례적인 금품수수와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을 모두 합쳐 700만 원이 넘는 돈을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것이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은 물론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 또한 명백해졌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상이면 파면한다'는 징계양정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300만 원∼500만 원 기준으로 수위를 낮춰 해임 결정을 내렸다.
심각한 것은 이미 감사결과만 놓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곧바로 파면결정이 내릴 수 있었는데도 굳이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제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 왜곡 축소된 학부모 진술
시 교육청은 사태 파악을 위해 해당 교장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진술을 확보했지만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은 일제히 진술이 왜곡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장의 요구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찬조금을 모아 학교시설을 구입해 왔는데 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학교발전기금'이라며 왜곡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 급식비에 대한 교장의 착복과 함께 시 교육청 양주 선물 등으로 사용했다는 정황까지 진술한 상태지만 모두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매점 급식비에 대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수차례 방문을 통해 진술된 내용들이 과감없이 전달되지 못해 이 같은 결론을 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불신만 남은 현 사태
해당 학부모들은 2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감실을 항의 방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 20여분 동안 고성이 오가며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스케줄을 이유로 당일 오후 2시 재차 면담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권 권한대행은 약속 장소도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감실까지 문을 잠궈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청 안전요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불만을 성토했다. 결국 사태 해결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학부모들은 검찰에 학교 교장을 고발하는 한편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시 교육청까지 추가로 고발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시 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앞으로 결과가 달라질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는 상태다.
< 김지환기자 kjh1010@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