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용산구 친환경급식지원조례 통과되다

보리아빠 이원영 2009. 10. 29. 12:49

 

 

용산구의회 역사상 첫 주민청원 조례 제정

 

지난 10월21일 용산구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되었다.

그날 본회의 회의록(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서)을 그대로 옮겨본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행정위원장제의)    
(11시 08분)

○의장 오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조례안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석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급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9일에 대표자 이숙희님 외 용산구 친환경급식 네트워크 추진위원 및 소속단체 구성원을 포함한 총 85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제167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적절한 조례안을 강구, 소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청원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집행부 의견 등을 참작하여 조례안을 작성․채택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산구 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 등의 급식에 대한 안전성과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장기 학생들과 유아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은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용산구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5조는 급식경비의 지원방법을 현금 또는 현물 지원방식으로 하고,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학교급식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산구 학교급식지원조례의 통과로 야심차게 진행한 주민청원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매우 기쁜일이다. 용산구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청원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여름에 학교앞에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주민들이 청원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결과이다.

또한, 용산연대, 용산희망나눔센터, 용산구공무원노조 등 용산구친환경급식네트워크에 참여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용산구 급식지원조례의 제정으로 용산구 초중고에 친환경급식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용산구 학교에 친환경급식 시행이 가능하려면

 

모두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법(조례)이 마련되었다고 시행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의지이다. 법집행 계획이 마련되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

올해 11월말, 12월에 내년도 용산구 예산에 반영되어 의회에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에서 계속 구청과 구의회를 오가면서 확인을 해야 한다.

 

내년에는 우선 용산구 초등학교부터 친환경급식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10개이상의 초등학교가 친환경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야 한다.

안타깝지만 중고등학교는 아직 위탁이어서 친환경급식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능하면 용산구의 모든 초등학교에 친환경급식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용산구 친환경급식네트워크는 용산구 친환경급식지원조례의 제정사실을 학부모,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친환경급식 지원신청을 학교에서 구청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알아서 구청에 친환경급식지원신청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또한, 친환경급식에 대한 학부모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참고로 제가 용산구친환경급식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답니다. (관련 문의: 011-9786-4241) 

 

용산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pdf

 


용산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pdf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