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검찰 마녀사냥식 수사 과연 반성을 할까?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변화하는 검찰, 그 중심은 국민입니다라는 구호와 섬기는 마음이라는 글귀가 눈에 띈다. 과연 그러한가?
이명박 정부, 검찰 마녀사냥식 수사 과연 반성을 할까?
역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였다. 오늘 환영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전교조 시국선언에 무죄 판결
"이들(시국선언교사)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 2010.1.19 전주지법 형사4부-
법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위와 같이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오전에 전주지법 형사4부(판사 김균태)가 전교조 선언관련 1심공판에서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 지부장 등 지부 간부 4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결과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긴급속보] 법원, 전교조 시국선언에 무죄 판결 - 오마이뉴스 E노트
얼마 전에는 일제고사를 반대하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 교사들을 해고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최근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검찰의 노골적인 비판수위와 보수언론들의 마녀사냥식 보도도 눈 꼴 사나웠다.
검찰이 대법원도 접수할 태세였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역시 불도저 대통령을 닮았다.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사법부의 유전무죄 판결, 정치적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언론권력을 휘두르던 태도는 어디로 갔는지?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하는 행태들이 비슷하다.
검찰이 부당한 기소와 반대되는 판결을 한 판사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왜냐하면 검찰은 상명하복의 계급집단이기 때문이다. 정치검찰이기 때문이다. 판사들에게는 그래도 그나마 판결 재량권이 존재한다.
검찰은 명예가 중요한데 요즘 검찰들은 ‘자발적 복종’이 더 중요한 듯하다. 기소를 했는데 피고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죄없는 국민들을 괴롭힌 것인 셈이여서 담당 검사는 ‘나쁜 검사, 혹은 무능한 검사’가 되고 승진기회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승진을 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검찰이 재력과 권세가 창창한 사람들에게는 온갖 예우를 다하는 것을 보면 과거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던 탐관오리가 연상된다.
검사들은 헌법을 공부했을 것이고 헌법이 모든 법의 최상위 법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법은 고무줄 잣대여선 안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검사를 그만두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대우받는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데 잘못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평범한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선진국들처럼 검찰의 개혁이 되기는 요원할 것이다. 정권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