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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가 심의 보류된 이유?

보리아빠 이원영 2010. 11. 12. 11:59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가 심의 보류된 이유?

 

수백억 수십억 토목 건설 예산은 주민들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구의원분들이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는 예리한, 어찌보면 무리한 심의를 하시네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센터장과 교사들이 회의를 방청하는 것을 압력을 넣는 것으로 생각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수준이 한심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구의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뭘해야 할까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문가들과 현장센터장들과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용산구의회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도 그 쉬운 토론회 공청회도 개최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용산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이 너무 힘겨워 보입니다.

그리고 용산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너무 우습게 아는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설혜영의원과 지역아동센터에 힘을 보태주는 구의원이 한명도 없는 것인가 안타깝습니다.

 

복지 하위구 용산구가 제대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용산구청이 박장규 구청장 시절보다는 좋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현 구청장시대에 위대한 용산이 되려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조차도 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10월에 열린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올립니다.

 

 

 

제17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10년 10월 13일(수)   10시 3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설혜영의원외7인발의)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위원장제의)                  


(10시 30분 개회)

   1. 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설혜영의원외7인발의)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건으로 모두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용산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계신 용산구 6개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방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 외 7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송파구, 광진구, 영등포구, 10개의 자치구에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현재 여러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지역아동센터는 총 6곳으로 서울시 25개구 평균 13.4개소에 비해 개소 수나 지원규모로 볼 때 열악한 수준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용산구 관내 빈곤, 위기아동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학습능력 향상 및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두순, 김수철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의 피해자가 모두 방임아동들로 밝혀지면서 방과 후 아동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방임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추계에 따르면 7명중 1명의 아동은 방임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용산구의 방임아동은 전체 3만8,492명중 7분의1인 5,498명으로 추산해 볼 수 있으며, 우리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저소득가정 아동 1,168명, 다문화가정 1,214명, 소년·소녀가정 아동 28명으로 총2,382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용산구의 방과 후 아동의 돌봄 시설로는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초등학교에 설치된 초등돌봄교실이 그 역할을 맡고 있으나 이 시설에서 포괄하고 있는 전체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 208명, 초등돌봄교실에 340명으로 총 548명으로 용산구 방과 후 돌봄 사업은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 용산구 방과 후 돌봄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방과 후 돌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육성하는데 용산구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갖춘 시설은 지역 아동센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아동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업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국내경기 침체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호 받을 수 없게 되고 소외된 아동들은 일반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예산이 지원되어 교육기회에 대한 불평등에서 빈곤의 대물림 현상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관내 지역 아동센터가 아동의 보호뿐만 아니라, 미래의 꿈나무들이 훌륭하게 자라나도록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밝은 웃음을 찾아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앙청하오며, 본 조례안 발의를 위하여 본위원은 관련 부서 및 지역아동센터 임원, 자문부서와 수차례 협의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도 열띤 토론을 나누어 오늘에 이르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주민 분들 190여 분이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서명을 모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1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이용대상, 센터의 주요사업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아동들이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보다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적인 검토에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0개구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관내 6곳에서 종사자 15명이 122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구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1,380만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은 현재 13개 구에서 평균 5,26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2개 구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기존 위원회도 기능이 유사한 분야는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본 조례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하거나 기능 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시행 후에 예산지원이 늘어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가 신규로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예산의 지원규모와 방법,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기준 설정 등에 관해 세밀한 시행규칙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심의를 하고 있는데 방청객이, 센터장님 맞으신가요?
   본 조례를 심의하는데 센터장님들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방청을 하신다면 이게 원활한 질의·토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잘못 비춰졌을 때는 우리 센터장님의 방청으로 인한 무언의 압력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위원은 이 회의를 비공개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비공개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설혜영 의원님과 과장님, 정말 조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조례내용을 보면 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빈곤층 아동복지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되는데 일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몇 개 지자체들이 비슷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저희가 조사에 의하면 10개 구청이 조례제정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13개구청이 구비예산까지 지원이 되는 상태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더 많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렇지요. 15개 구청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렇다면 이번 조례개정으로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요?
왕향자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일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센터가 6개가 있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됨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처음부터 지원센터라는 것이 신고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일단 예산편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도 설치 운영에 따른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조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어떤 편입니까, 저희 구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저희가 제정을 함으로써 구청장이, 저희가 일단 제일 필요한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비라든지 아동 교재 교구비라든지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식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제일 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다음이 문제인데요. 시설이 통과되고 나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꼭 조례제정안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아동복지시설이 신고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로 인하여 더 생긴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늘어난 만큼 비례해서 관련한 예산규모가 커지겠지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 추계 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저희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의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결된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왕향자위원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게 또 예산문제입니다. 사업을 조례안 취지대로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집행부에서 따르는 큰 문제점은 만약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신고제로, 원래는 신고제로 되어있으니까 신고제로 함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면 혹시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수익시설로 혹시라도,
왕향자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문제가 없으면 새로운 사업수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것은 저희가 아직 받아본 것은 없고, 유선으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상담은 좀 했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구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거나 아니면 구비나 시비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원래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380만원을 구비로 6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우리아이들의 복지증진에 예산을 많이 쓰면 쓸수록 좋잖아요?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그럴 수 없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위원    설혜영 의원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했고, 저도 같이 발의해서 조금 미비점은 있지만 상당히 노력했고,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12개구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12개구에서 지원을 안 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조례가 없고 그냥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준 겁니까?
설혜영의원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자료 중에 참고자료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지금현재 10개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나 지원을 하는 구도 있고, 조례가 있으나 지원하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구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앞에 조례 조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위원들의 다 각자 공통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미 조사한 중에서 12개구가 조례가 되어있고 예산을 지원 안 한다, 또 조례가 없으면서 지원하는 구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현재 집행부 쪽하고 또 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교류를 해서 집행부에서 당연하다는 의견이 수렴된 것입니까?
설혜영의원    집행부와는 수차례 간담회와 대화를 통해서 조례안에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박석규위원    저자신은 이 조례안을 읽어봤을 때 의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해서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박석규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도 집행부에서 지역의 어려운 실정에 있는 아동지원센터에 운영지원을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1,380만원을 지원합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많이 좀 충족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 예산수반이 되는 게, 조례 제정이 되면 그게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당연히요.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타 구청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예산을 옛날같이 그냥 포괄적 예산에서 일부 심의해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 청장님께서 이제는 용산시대, 누구나 같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슬로건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이 돼서 가야만 타당한 것 아니냐, 구정목표에 맞게 실행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예산이 수반될 때 여러 가지 우리 용산구청의 재정문제가 어떻게 따라가 줄는지, 쓰는 곳이 많으니까. 실무를 맡은 과장님이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큰 문제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수치를 계산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까지 지원한 부분을 가지고, 집행한 부분 가지고 과장님이 과정을 검토한다면 이 금액으로 가더라도 실지로 지금 예산을 지원받는 분들에게 큰 불만이 없겠는지, 아니면 더 좀 충족을 해줘야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일단은 지역아동센터를 사실은 제가 몇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간담회도 해서 청취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6개소 중에서 4개소만 국·시비가 사실 지원되고 있는 상태이고 2개소는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00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설립된 지역아동센터만 지금 국·시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2개소는 국·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시설이라든지 자비부담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환경자체는, 일단 종사자고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진하고 또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문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다른 자치구 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문이거든요. 이게 단지 상징적인 조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3조2항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게 2개소가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인건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곳이 2군데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생각할 때 그것을   의식해서 2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다음은 제5조(이용의 대상)을 보면 용산구 관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세부조항으로는 우선 이용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특성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이용대상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원래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이 지역사회 아동 보호, 교육, 건전한 오락, 해서 저소득층을 하는 게 지역아동센터의 취지인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저희가 항을 좀 자세하게 나눠놨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사실은 편부모라든지 맞벌이, 꼭 맞벌이가 기초수급자는 아니어도 사실 어려운 애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의식해서 저희가 일단은 용산구 관내 모든 아동으로 한다는 것을 의원님하고 상의할 때 논의도 사실 됐던 바가 있던 내용입니다.
손병현위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시고요. 본위원은 지역아동센터가 현재보다 훨씬 많이 늘지 않는 이상 이 조항 때문에 정작 지역아동센터를 절실히 이용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제6항을 보면 ‘지역안동센터 운영비 지원관련 심사 시 위원회 위원 중 용산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산지원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의도로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은 불필요한 조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년 임기의 다양한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시설장의 참석여부가 운영비지원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위원으로 위촉된 센터에 대해 센터장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보다 공정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운영비 지원관련 센터 시설장의 배제는 훗날 공정성 시비가 붉어질 때 면피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현장전문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로 하되 이해 관계자인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부러 첨부한 사항입니다.
손병현위원    일부러 첨부한 사항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선정위원회 구성이라고 보건복지부 지침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4조(사업의 실행주체) 부분 마지막에 ‘센터 사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부분은 문법상 잘못 표기된 느낌이 들어요.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나 ‘센터를 설치하여 사용, 운영할 수 있다.’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시고.
   이 부분에 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당장이라도 차질 없이 관련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25개구 자치구에서 10개구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현재 관내 6곳에 15명이 1,222명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구청에서 지원하는 보조는 1,380만원, 타구에 비해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중구난방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문제도 한 200억원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굳이 꼭 이렇게 예산이 어려울 때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만든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예산이 과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 좀 어렵더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편성되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저희는 당연하다고, 당연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참 좋은 안건이고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다른 타구를 봐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꼭 우리가 이 시기, 어려운 시기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유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집행부는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신 동기가,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까?
설혜영의원    아까 조례안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자료 중에 ‘방임아동리포트’라는 자료를 같이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본위원이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민간어린이도서관을 운영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니었지만 방임되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책을 나누는 민간시설을 운영했었고, 그 과정에서 방임되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고, 그 아이들을 위한 우리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까지 아동센터 센터장이나 또 방임아동들도 많이 접촉을 해보셨을 것이고요?
설혜영의원    네, 센터장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아이들을 실제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센터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방임아동들, 방임아동들을 관리하고 있는 센터장, 그러면 그 센터장한테 어떤 수혜가 이루어지고 그 수혜가 이루어져서 그 방임아동들한테까지도 수혜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조례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도 한번 현장 리포트를 해보시는 게, 그리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 자체는 지금 다른 타구의, 10개 구의 조례를 벤치마킹 하셔서 하신 거지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설혜영의원    네, 맞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었고?
설혜영의원    네, 충분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8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는 제8조제3항제2호라목에 보면 ‘용산구 소재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 위원회 구성의 일원이고, 그 다음에 제10조(위원회 운영)에서 제6항, ‘제9조제5호 센터 운영비 지원관련 심사시 위원회 위원 중 용산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이한 내용이 됩니다. 앞에는 시설장을 넣어야 된다고 했고, 또 이 위원회 자체는 1년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심의를 해서 한번 정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번에서 두번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설장을 센터장으로 하면 11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6개 센터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앞의 조항과 뒤에 있는 조항이 지금 서로가 상이한, 대립되어 있는 조문이 되고, 그 다음에 제9조에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센터의 발전방향과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운영비를 주고 운영에 관련된 것을 해야 되는데도 센터의 발전방향 기본계획을 여기 위원회에서 수립, 아니면 수립했던 것을 청취를 하는 이러한 역할들은 오히려 하나의 제도적으로 더 제약을 주는, 위원회한테 막강한 어떤 힘을 주는, 또 센터장한테는 반대로 상당한 제약을 주는 그러한 조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혜영의원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논의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센터장 선생님들은 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될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이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센터장 선생님들의 요구는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지침에 ‘해당 센터 이해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지침 때문에 이해당사자는 빼야 했고, 그리고 위원회 기능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의 발전방향과 기본계획’,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이런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센터의 센터장 선생님들의 센터 운영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얘기들이 수렴되어야 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것이 맞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비 지원심의에 관련해서는 센터장 선생님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기능이 과다하다, 어떤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바는 있지만 발전방향이나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반드시 논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항들도 논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열어둠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에다 이렇게 넣고, 센터장이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6명, 위원장을 빼고 남은 5명과 센터장의 문제가 상호 대립이 됩니다.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호 대립이 되는 것이고, 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이중 운영을 하게 되는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위원회를 여기에다, 법으로 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센터장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센터장을 빼고 나머지 5명이 또 하고, 그 나머지 5명이 빼가지고 또 심의를 해서 나온 결과를 나중에는 또 그 위원회가 합쳐져요. 합쳐지면 그 센터장들이 6명이 분명히 “왜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는 회의를 했습니까?” 하고 어떻게 보면 상호대립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 조례가 제정도 되기 전에 이렇게 단체로 오셔서 방청을 요청하시면 하나의 무언의 압력의 단체가 될 수 있는데, 또 이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면 나머지 다섯 분의 위원들하고의 대립감이 분명히 많이 생깁니다. 운영비에 대한, 또 그 부분의 심도 있는 질의나 토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장들은 분명히 우리 용산구에서는 행정관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 내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설장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경과조치가 있어요.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경과규정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두었는데, 이 경과규정을 두면 지금 현재 6개 센터, 나머지 혜심지역아동복지센터나 영락지역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 8개의 센터가 이 조례에 의해서 경과조치를 다 본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마련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는 조례 안건에 관련된 현장을 조사하고, 조사라는 표현보다는 현장을 방문해서 또 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의 소리들을 위원회에서 청취를 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제안이고요.
   위원장님, 메모해 주셨다가 나중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설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장정호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었을 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아직은 저희가 본예산을 올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우리 김 과장님하고는 어떤 의사소통이나 미팅을 많이 해오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 얘기는 서로 오간 것은 있었고요. 사실 조례라는 게 지금 조례제정하고 지원하는 구가 8개 구청이 있고, 조례제정하고 미지원하는 구도 2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없이 지원하는 구가 5개 구가 있는데, 용산구를 포함해서. 이 조례가 꼭 있다 없다 하기 이전에 예산편성을,
장정호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인식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은 해당 과장으로서 어디까지 접근해서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들, 여기 위원들은 이 조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임아동들을 지도하고 또 방과후교실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센터장들의 어려운 사정도 이 자리에서 청취하게 되고 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복지 부분에서는 다른 타구보다 뒤쳐지는 것보다 앞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다고 생각하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도 다른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가용 예산이 있다면 추계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나 조례제정은 동기가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나 조례를 면밀히 봤을 때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고,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길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가 없이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는 조례대로, 예산은 예산대로의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지원을 해줬을 때 6개 센터에다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추계를 쭉 잡아서 안을 몇 가지 안을 놓고, 우리구의 실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고, 수고스럽지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장정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전문위원 유승재   - 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제176회가 끝나고 이것을 심의보류를 시켜서 우리가 회기 중이 아닐 때 현장을 방문하고, 다른 상황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이 조례안을 올릴 수 있습니까?
      (자리에서 ○전문위원 유승재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회기 중이 아니라도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얻는 결과는 채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리에서 ○전문위원 유승재   - 그것은 나중에 재심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전심의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다 올 수 있다?
      (자리에서 ○전문위원 유승재   - 현장을 가시는데 현장방문의 건으로 하셔서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은 합니다. 보류하시고 다음번에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지만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 또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조금 현실감을 가지고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본위원이 마무리를 하면, 이 내용을 제가 4대를 거치고 지금 6대에 왔을 때 조례안 한 건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보고 접근해 본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현실감, 현장감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이 안건을 심의보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현장방문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 하였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