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MB3년특집(8)"4대강 파괴,3가지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안
김승 (정책연구원)
I. 사업 구상과 본질
1. 사업 유래와 추이
4대강사업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한반도대운하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데서 유래한다. 이 후보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하나로 연결하여 물류혁신과 내륙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계획했다. 백두대간이 강줄기를 동서로 나누고 있는 문경새재 구간 24km에는 터널을 뚫어 남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한다는 ‘배가 산으로 오르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인공수로 리모델링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대운하계획’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20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계획’은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떠올랐고, 2009년 11월 22일 영산강 승촌보 착공식을 시작으로 국토 파괴 정책이 강행되었다.
2. 대통령 특보의 본질 토로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및 기후변화 대처가 주목적이라고 강변하던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는 2011년 2월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는 특별강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랑하듯 규정했다. 아당과 시민단체, 다수의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 죽이기’이며, 개발?토건세력만을 위한 사업이라며 반대한 내용을 정권핵심이 인정한 것이다.
II. 진행
1. 편법으로 강행
(1) 법체계 교란
4대강 사업은 온갖 편법과 위법을 저지르며 시행되었다. ‘헌법’(54, 55, 75조), ‘국가재정법’(23, 38조), ‘환경영향평가법’(13, 19, 25, 28조), ‘문화재보호법’(91조), ‘하천법’(8, 9, 24, 28,조), ‘한국수자원공사법’(10조), ‘자연대책법’(4, 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21조), ‘환경정책기본법’(25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38조), ‘국가정보원법’(3조) 등 총 11개의 법률을 위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하위규범인 시행령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해 모법의 내용을 제한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정부가 앞장서 법체계를 흔든 것이다.
(2) 수자원공사에 사업 위임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예산 22조2천억원 중 8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맡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자원공사는 2009년 8월 자문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업무의 적절성 여부를 자문받은 바 있다. 자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수행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내부 문건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규정된 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다목적댐 건설이 들어있긴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가 나온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8조원을 채워주기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3) 홍보 강화
정부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시민단체, 학계 및 종교계까지 나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자, 2010년 4월 20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살리기 중간 점검회의’를 통해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결론을 내리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강화했다.
2010년 5월 14일, 차윤정 산림경제학박사를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전문계약직 1급)겸 홍보실장으로 채용했고, 채용 이후 차윤정 부본부장은 4대강 사업 홍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UNEP(유엔환경계획) 아힘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2009년 8월 20일,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중간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와 함께 생태계 복원에 효과가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반복적인 홍수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발표해 유엔 기구로서 권위를 스스로 훼손함과 아울러 존재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게 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은 2010년 8월 24일, 4대강 생물서식지를 파괴하는 이명박에게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분칠(그린워시) 홍보전략은 국제사회에서까지 그만큼 치밀하게 전개되었다.
(4) 후속사업 : ‘고향의 강’ 사업
4대강 본류뿐 아니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연장사업으로 ‘고향의 강’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0년에 시?도별로 총 15개 하천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부터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선정해 최대 230개 하천까지 확대해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수 대비, 테마 발굴, 생태 복원 등을 사업 목적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선도사업 대상지 대부분이 4대강 본류로 흘러드는 지류이며 사업의 주목적이 테마 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어 본류뿐 아니라 지류에까지 자연환경 훼손과 개발을 부추기는 4대강 후속사업이라 할만하다.
2. 피해 사례
(1) 인명피해?물적피해
강기갑 의원이 2011년 2월 1일 밝힌 바에 따르면 4대강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0명에 달하고 건설현장 산재로 인한 심각한 부상자도 15명에 이르고 있다. 사고의 대부분은 펌프 준설선과 준설토 운반 과정, 건설물의 상부 작업에 의한 사고 등 댐(보) 건설과 준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인명피해 외에 낙동강 15공구 준설선 침몰?기름유출사고(2011년 1월 22일 발생, 27일만인 2월 18일에야 인양)를 비롯해서 총11건의 차량이나 대형건설장비 침수 및 전복 사고가 발생해 물적피해를 입혔다.
양평 두물머리 등 사업지 20여 곳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린 혹한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시범발굴조사 작업을 무모하게 강행했다. 문화재청은 2009년에 실시한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때에도 수중조사는 생략한 채 45일 만에 졸속으로 조사를 마쳐 역사와 문화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펼치는 속도전 때문에 빚어지는 인명, 물적, 문화재 손실이라 할 수 있다.
(2) 교량붕괴
2010년 9월초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 중부지역을 관통해 지나갔다. 이어 추석 전날인 9월 21일 수도권에 집중 호우(시간당 60mm, 260~280mm)가 내렸다. 이 비로 경기도 여주군 연양천의 신진교가 무너졌다. 1969년에 건설되어 2010년에는 보강공사도 했고, 2006년 7월 집중호우 때도 아무 이상 없었던 교량의 교각이 주저앉은 것이다. 연양천은 신진교에서 4백미터 하류 지점에서 남한강 본류와 합류하는 하천이다.
하천전문가들은 남한강 본류를 지나치게 준설한 결과, 본류와 지류 사이에 낙차가 커지고, 낙차 증가에 따라 유속과 소류력이 증가하여 하상이 침식되면서 교각이 내려앉아 다리가 붕괴된 것으로 분석했다.
3. 사법?감사기관의 방조
(1) 감사원
국가 정책의 타당성과 운용의 적절성을 엄정하게 감사해야 할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임무를 방기했다.
4대강 사업 감사는 주심 감사위원 선정 때부터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2007년에서 2008년사이에 한나라당 BBK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은진수 감사위원을 주심으로 선정했다가, 2010년 10월 11일에야 다른 감사위원으로 교체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됐으나, 1년 가까이 발표를 미뤄왔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를 발표했으나 내용은 무척 실망스런 것이었다. “하상 퇴적토를 걷어내고 노후 제방을 보강하거나 신규 다목적댐 건설 등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홍수방어능력이 크게 증대(9.2억 m³)되어 향후 기후변화 등에 의한 홍수에 대비할 수 있고, 장래 물 부족 해소와 가뭄 극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면죄부 감사를 하고 말았다.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을 가리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정책을 ‘찬양?고무’하며 정권에 충성 서약을 한 셈이다.
(2) 법원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하던 시민사회는 국민소송단을 꾸려 “절차와 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수계별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무려 11개 법규를 위반하며 편법을 동원해 진행하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외면한 채 재판부는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2월 3일 한강 소송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행정부는 2010년 12월 10일 낙동강 소송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11년 1월 12일 금강 소송에 대해, 전주지법 행정부는 2011년 1월 18일 영산강 소송에 대해 각각 국민소송단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변호인단은 한강소송 담당 재판부에 대해 “예단을 갖고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며 재판부기피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법체계를 수호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기관마저 정권을 향해 훼절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동책임자로서 방조범이 되고 만 것이다.
(3) 팔당농민의 승소
팔당유기농단지는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친환경 채소의 60%를 공급해왔다. 양평군은 2010년 3월 4대강 남한강 공구 사업부지로 선정된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일대의 농민들에게 내주었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농민들이 4월에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2011년 2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사법부에 한 가닥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팔당유기농 단지 농민들은 하천점용허가가 내려진 2012년까지는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농민들이 정부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농사를 포기했거나 대체농지 제공에 합의하여 남은 농가는 많지 않다. 팔당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것이다.
III. 복원 노력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경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수자원공사의 개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정부 입법의 경우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의원입법발의한 이 법은 4대강 양안 2km 범위 내에서 주택, 관광, 스포츠시설 등 온갖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이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해둔 수변구역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2010년 1월 13일 발의된 이후 한 차례도 상임위(국토해양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이 법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2010년 12월 8일 날치기 처리되었다.
날치기 이후 정부는 2011년 1월 4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를 10만m² 이상으로 하되, 낙후지역의 경우 3만m² 이상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사실상 4대강 유역에서 사업성 있는 모든 곳이 개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했으며 친수구역법이 시행되는 4월 30일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친수구역 개발후보지를 정하고, 친수구역을 올해 말까지 지정한 다음, 2012년부터 실제 개발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폐지법률안 발의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폐지안을 최규성?권영길?조승수 의원 외 89명이 2010년 12월 30일 발의해 놓은 상태이며,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 14명도 폐지안을 발의했다.
<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최규성 발의)
법률 제10421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10421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준비행위 등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4대강 사업 중단 특별법 발의
강기갑 의원은 2010년 11월 25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수관리구역 지정 시 토지 소유자 및 영농경작인에게 최소 1년 전 통보 및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국가하천 주변지역 양안 2km 이내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완전히 상반되는 수변구역 보호법안으로서 양립할 수 없는 법안이다.
민주노동당은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준비해 놓은 상태이다. ‘4대강 사업 검증?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공구조물 해체 결정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노동당이 준비한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4대강 사업을 종식시키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보전하는 바탕을 이룰 희망의 법안이라 말할 수 있다.
3. 인공구조물 해체
2011년 4대강 예산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날치기 처리된 후, 시민사회는 ‘4대강사업 범국민대책위원회’를 확대해 2011년 1월 24일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출범 기자회견에서 연석회의는 “4대강 공사가 완공된다 해도 16개 댐(보)을 해체하고 자연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2010년 8월 16일 대한하천학회 추계세미나에서 윤석구 교수(서울산업대)는 4대강 사업장 16개 보의 가동보를 당시(2010년 8월) 단계에서 철거하는 데에 2백억원 가량이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허재영 교수(대전대)는 금강에 건설 중인 댐(보)의 철거 외에 “금강하구둑의 목적인 적정량의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유량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배수갑문을 늘리고 해수의 하구둑안 유입을 허용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성기 교수(조선대)는 영산강을 살리려면 역시 댐(보) 철거와 함께 영산강 하구둑을 열어 해수유통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에 댐(보)은 오히려 역기능을 한다는 데에, 유입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구둑을 개방해 해수를 유통시키면 강은 살아난다는 데에 전문가들은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
4. 해외 사례(일본)
2009년 8월 30일 일본 총선 결과 자민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었다.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은 9월 16일 취임 직후 군마현 얀바댐과 구마모토현 가와베가와댐을 포함해 전국에서 공사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던 143개 다목적댐에 대해 전면 건설 중단을 결정했다.
특히 얀바댐은 1992년에 착공되어 이미 보상비와 공사비 등으로 3천2백억엔(4조1천억원)이 투자되었고 공정률은 70%에 달했으나 세금낭비형 토건사업을 종식시키고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공사 중단 조치를 취했다.
2010년 12월 15일에는 간 나오토 총리가 직접 나서 ‘일본판 새만금사업’으로 불리는 나가사키현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으로 생긴 둑 수문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큐슈 구마모토현 야츠시로시 사카모토촌에 위치한 아라세댐은 철거가 결정되었다. 아라세댐은 구마강 수계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 1954년 3월 준공(공사비 당시기준 약 26억엔)되었고, 중력식 콘크리트 댐으로 폭 210m, 높이 25m, 총저수량 1천 13만 7천톤, 수력발전 용량은 8천2백kw 규모의 댐이다.
은어의 서식처와 산란지인 구마강을 복원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한 선택이었다. 아라세댐은 2012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를 시작해 2018년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예상철거비용은 92억엔(1천 236억원)이다([오마이뉴스] 2011.01.04. ‘58년만에 철거하는 아라세 댐’ 기사 인용).
IV. 희망을 기약하며
2011년 1월 현재,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50%이고 댐(보) 건설 및 준설 등 주요 공정률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을 진척시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속도전식 공사 진행의 결과이다. 높은 반대 여론과 숱한 저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된 사업은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은 유한하고 왜곡된 정책의 산물은 반드시 전복된다. 사필귀정이다. 많은 고통과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결국 자연은 제 모습을 되찾고자 거세게 반전을 꾀할 것이다. 50%이든 70%이든 공정률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혹 사업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인공구조물을 해체하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결론은 분명하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 사항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폐기하고 ‘진정한 강 복원’을 하는 것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세우고, 뒤틀린 자연과의 관계를 복구하고, 매몰된 미래를 발굴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