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또 한건의 판결이 나왔네요. TV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상대로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벌인 사기극에 대해 법원이 결국 언론의 자유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작진의 수년치 이멜까지 수색하고 보수언론이 합세해 인격모독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던 사건이 결국 무죄로 결말이 났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우스운 나라입니다. 그동안 허접한 정권 때문에 고생한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경의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법원,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 |
조능희 피디 등 제작진 5명 무죄 정정보도소는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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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피디 등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피디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해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가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피디수첩은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4월29일 피디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하자, 농식품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이에 언론중재위는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해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문을 채택했으나, 피디수첩 제작진이 불복해 소송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것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한 내용 두 가지는 허위로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명했고,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종 수입을 허용했다.’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