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밭갈기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도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

보리아빠 이원영 2012. 2. 23. 14:54

결국 현대차가 패소했습니다. 사내하청이라는 것을 악용해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해고 했던 악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판례가 생겼습니다.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비정규직이 설움 받지 않도록 필요한 정부,국회 차원의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철폐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원영의 짧은 생각"

 

 

대법 "사내하청도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

현대차 하청업체 해고자 승소 확정 연합뉴스 | 이웅 | 입력2012.02.23 14:31

기사 내용

현대차 하청업체 해고자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