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반대 기자회견문
기 자 회 견 문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확장 이전 결사 반대)
개 요
한국마사회는 용산역(한강로3가40-590)에 위치한 화상도박경마장을 학교밀집구역인 한강로3가 16-48로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성심여중고에서 불과 215m에 위치할 뿐 아니라, 인근 원효초와 남정초를 잇는 교육구역에 닿아있다. 또한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위 학생들의 문화시설 이용 지역이기도 하다.
마사회가 확장이전 추진을 강행할 경우 도박꾼들이 거리를 휩쓸고, 불법 유흥업소가 난립할 것이며 지옥같은 교통 혼잡이 매일 벌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될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 범죄 및 각종 범죄에 노출시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번 이전 승인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행사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바 있다. 그리고 마사회는 시행사와 계약 시 내부결재와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의 부풀린 감정평가액만 믿고 370억의 국민 혈세를 내다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용산구청은 4년여에 걸치는 기간 동안 주민의 삶과 교육을 심각히 위협하는 도박경마장이 들어설 것을 뻔히 알았으면서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단 한 번의 의견 수렴 시도도 없었다. 사업이 마무리되려는 지금까지 주민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각종 허가와 승인을 독단적으로 자행한 것이다.
이에 용산주민과 서울시민은 교육과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경마장 이전 추진을 결단코 반대하며, 마사회가 본 사업을 철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용산구청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성찰하고 이제라도 도박경마장이 철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과 교육을 죽이는 도박경마장을 몰아내기까지 모든 법적 물리적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경과 보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는 2009년 11월 8일 랜드마크디앤엠(이하 시행사)과 ‘용산 장외 신축 사업 매매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이는 시행사가 화상경마장 각종 인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면 마사회가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마사회는 2010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 용산역에 있는 장외 발매소를 현 위치로 이전하는 이전 승인을 신청하고, 농림부는 열흘만인 3월 10일 이전을 승인한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직원과 농림부 사무관 사이 뇌물수수가 있었던 점을 검찰이 밝혀내어 그해 11월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마사회는 시행사와 이전의 계약을 확장하여 ‘매매확약서와 신탁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행사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했고, 마사회 직원이 인감을 도용하여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혈세 370억을 손해보게 된다.
용산구청은 같은 해 5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통과시키고, 6월 15일 건축의원회 심의도 통과시킨다. 그리고 전 구청장(박장규)의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에 전격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듬해 시행사 건축주가 ㈜랜드마크디앤엠에서 ㈜코람코투자신탁(이 회사는 서초구 화상경마장의 신탁사였다.)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용산구청에 건축설계 변경(용도 변경; 업무와 근린생활시설에서 마권발매소용 문화 및 집회 시설로)을 신청하고, 2011년 9월 8일 용산구청은 모든 부서의 적합 판정 하에 마권발매소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축허가서를 내준다. 그리고 1년 만인 2012년 9월 26일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2012년 12월 28일 본 건축에 대한 토지 부분이 시행사에서 마사회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2013년 4월까지 용산 주민과 인근 학교 관계자 및 용산의 각 단체들은 이렇게 은밀히 진행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용산구의원이 성심여중고 교장에게 제보함으로써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시급히 주민들 및 시민단체들과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리게 된다.
대책위는 5월 초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대책위원회를 열었으며, 5월 14일 성심여고에서 공식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현재 주민들의 힘만으로 1만8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6월21일에는 서명 1만 명 달성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구청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한 뒤 용산구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용산구청장은 거절했다.
6월 24일 원효2동 사무소를 교육차 방문한 용산구청장을 어렵게 면담한 주민대책위는 이후 제대로 된 면담을 해 줄 것을 약속 받고 6월 27일에 용산구청장실에서 공식 구청장 면담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용산구 문체부 과장은 10인 대표만 면담할 수 있다는 조건을 직권으로 내걸어 30여 주민을 1시간 30분 동안 구청장실 앞에서 기다리게 했으며, 결국 주민 20여 명을 6층 회의실로 내려보냈고, 구의원 3명도 면담할 수 없도록 퇴실시켰다.
용산구청장은 이 면담 자리에서 성장현 구청장은 본 화상도박경마장의 자지를 위해 구청장 직권과 구청의 행정조직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 주민들에게 약속한다. 바로 다음 주 7월1일 대책위는 용산구청장에게 공식 요청서를 보내서 구청 조직력을 동원한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하고, 마사회에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농림부에 이전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허가 36개 일반 조건들이 철저히 이행됐는지를 재검토하여 건축 허가 취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용산구청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사태만 관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책위는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서울시 등에 공문을 보내고 민원을 올렸다. 그리고 오늘 참여연대 및 제반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경마장 저지를 위한 범시민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
이전 추진 과정의 문제점
농림부는 2009년 3월 ‘마사회 장외 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이전의 복잡함을 간소화했다. 이 지침에는 동일 구역 내 이전 시는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도 포함된다. 마사회는 현 위치가 인근 성심여고와 직선거리로 215m 떨어져 있어 학교정화구역 밖이라며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그러나 기존 용산역은 주거 및 교육 시설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소규모여서 그 피해가 덜했지만, 지금의 위치는 학교정화구역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이다. 그리고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 및 주택가들이 즐비하다. 이것은 단순 이전이 아니라 엄연한 확장 이전이며 교육 및 주택가에 바짝 다가서는 무리한 이전이다.
또한 농림부는 이전 승인 과정에서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함에도 그 절차를 무시했다. 사감위는 2008년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마권장외발매소의 축소 원칙과 생활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격리 원칙, 외곽지역으로의 이전 원칙 등 3대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나 본 확장 이전은 이 3대 원칙에 모두 정면으로 위배된다. 사감위와 협의하지 않은 농림부도 문제지만, 이런 원칙을 발표했으면서도 이런 이전이 가능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한 사감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순천 화상경마장 저지에 공헌한 국회의원 김선동의 요구 자료(마사회의 ‘지역 내 지사 이전에 관한 절차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와 농림부의 이전 승인 조건에 따르면 반드시 민원 발생을 해소하도록 돼 있다. 순청의 경우도 농림부가 두 차례에 걸쳐 승인과 재승인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 사유도 바로 ‘민원 발생 해소 요건 미충족(농림부 축산정책과-4258 참고)’였던 것이다. 지금 용산을 비롯한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농림부의 잘못된 이전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사회는 앞서 적시했듯이, 이전 승인 신청 과정에서 그 시행사가 농림부 직원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시행사와 계약 과정에서 공식적인 마사회의 결재 절차도 밟지 않고 인감을 도용하기가지 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혈세 370억 원을 시행사에게 퍼 준 사실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마사회는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확장 이전을 단순한 동일구역 내 이전으로 위장하여 상급 기관의 허가와 관련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를 4년 가까이 주민 몰래 추진해 왔다. 시행사에게 돈을 퍼주면서 주민과 관련 기관을 속인 마사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용산구청은 건축 허가부터 용도변경 허가, 사용승인까지 3년여에 걸치는 기간 동안 직접적 인허가를 승인한 해당 지자체로서 책임이 가장 무겁다. 아무리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2011년 9월 마권발매소로 용도 변경할 때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용산구청장은 자신이 결재한 이 모든 사실을 과장 전결이라 몰랐다고 부인하며, 심지어 대책위가 서명운동을 할 때 알았다는 뻔뻔한 거짓말(지난 6월27일 구청장 면담 시)까지 했다. 주민의 삶과 교육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면서 3년간 주민들과 관련 교육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 정보를 쉬쉬하고 은밀히 행정권을 행사한 것은 주민들의 삶과 행복을 내팽겨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비리까지도 의심되는 행위다.
예상되는 주민 피해
마사회의 본 도박경마장 확장 이전은 교육, 민생, 치안 등 현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 집중 사항에 두루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 이전 예정지는 성심여중고와 직선거리로 215m다. 그리고 인근에 원효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조금만 반경을 넓히면 금양초, 신광초, 신광여중고, 선린중고 등이 위치한다. 이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 바로 옆 전자랜드 상가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 거점이다. 그리고 이전 예정지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아파트와 주택가가 빽빽하게 밀집돼 있음은 지도만 보아도 훤히 알 수 있다.
전국에는 28개의 중소 규모 화상경마장이 운영 중이다. 조금 떨어진 신설동이나 분당 서현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용산역의 화상경마장만 해도 문제가 심각하다. 교통 혼잡 유발, 각종 사행성 위락시설과 술집 증가가 계속됐고, 돈을 잃고 분노한 도박꾼들이 넘쳐나 용산역 주변 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안함과 불편함이 많았다. 그나마 그곳은 중소규모였고, 철도기지가 주택가 및 학교 사이에 놓여있어 직접적 피해는 덜했다. 그러나 지금 이전 예정지에 25층 규모(연면적 18,361㎡, 전국 최대 규모) 즉, 마을 하나만큼 한 경마도박장이 들어서려는 것이다.
여중고생들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이며 문화생활 거점에 돈을 잃고 분노하는 4천~5천여 명의 도박꾼들이 몰려나온다면 어찌될 것인가? 이들은 또 다른 도박을 찾고,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하며 쓰레기를 버리고,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로 인한 연쇄적 성폭력 피해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원효대교 바로 북단에 위치했기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은 뻔한 일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손실도 막대할 것이다. 또한 도박경마장에 따른 각종 사행 업체와 위락 시설, 유흥가들이 이 지역 상권을 뒤덮게 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옥이 될 것이다. 길 하나만 건너면 빼곡한 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학교들을 보라.
우리의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 방치하면서 교육을 말할 수는 없다. 주민들의 삶을 이런 지옥 속에 내던져 두는 나라는 없다. 이들의 안전한 교육생활권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당연하며 기본적인 의무다.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교육과 민생 그리고 치안도 지키지 못하면서 법의 테두리에서 진행하는 일이라며 주민 몰래 추진해온 이 사업을 어찌 가만둘 것인가.
요구 사항
1. 한국마사회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용산구 한강로 화상도박경마장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2. 용산구청은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 사업승인 허가를 주민 몰래 내준 직접적 해당 자치구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3.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의 민원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한강로 화상도박경마장의 이전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마사회의 무리한 도박경마장 확장 이전과, 농림부의 잘못된 이전 승인을 감독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농림부와 마사회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실시하라.
5.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청,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에 요청합니다.
- 서울시는 직권감사권을 발동하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주민감사를 적극 수용하여, 주민들 삶의 행복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용산구청이 비밀리에 허가 승인한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관련 조례를 엄격히 적용하여 이 지역을 마권장외발매소 불허 용도로 지정하여 도박경마장과 같은 반교육적 시설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명의로 천인공노할 도박경마장이 교육과 주거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 범시민대책위를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6. 감사원과 사법기관은 본 경마도박장의 이전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은 전혀 구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3년이나 주민들 모르게 진행해오는데 관여한 모든 기관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이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7. 대통령과 국회는 교육과 주민의 삶이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자 초석임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교묘한 방식으로 마사회가 도박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사행산업 규제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마사회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도박경마장을 확장하고, 국민을 도박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밝혀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와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도박경마장 확산 저지 범시민 대책위는 한국마사회, 용산구청, 농림축산식품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서울특별시, 감사원, 대통령과 국회에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행복한 삶의 권리와 교육의 권리가 경마도박으로 썩어가게 될 것을 막아 주실 것을 간절히 요구한다. 동시에 본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한국마사회와 그 시행사에 선포한다.
2013년 7월 8일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