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5 교육부 예산안 발표
[논평] 2015 교육부 예산안 발표
교육복지공약 완전 실종, 공교육 비정상화 확대 될 듯
-교육감 권한 통제에 이어 지방교육예산 감축까지 교육부의 교육감 길들이기 -
- 누리과정 여전히 국고 아닌, 지방교육재정으로 전가 -
- 유초중등예산 1조 4천억 원 삭감, 공교육 부실화 우려 -
- 예산재조정, 특별교부금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으로 해결해야 -
- 국회, 2015년 예산안에 교육복지공약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길 -
❏ 교육부는 기재부와의 조정과정을 거쳐, 오늘 2015년 교육부 예산안 55조 1,32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들이 대부분 예산안에 빠져 사실상 교육복지공약 이행의지가 없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2015년 교육부 예산안에는 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 지원이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복지공약 실종의 이유를 2015년 세수(내국세) 감소 전망에 따라 감축된 지방교육재정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애초 교육복지공약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중앙정부사업 즉, 국고지원으로 공약화된 것이다. 또한, 대다수 교육복지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유초중교육예산은 1조 4천여억 원을 삭감한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1조 8천여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애초 교육부가 교육복지공약 이행의지가 없음이 예산상에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자사고 시행령 개정 등 일련의 교육감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예산까지 감축하고 나서, 정부가 교육감을 길들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 정부는 고등교육예산을 8조 6천억 원에서 10조 5천억 원으로 20%가량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고등교육예산 증액은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사업, 법인화 등에 맞춰져 있어 정부시책을 위해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민영화조치와 다름없는 법인화된 대학에 예산지원이 증가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이 4천여억 원에서 334억을 증액했고, 인천대 법인화 성과관리사업 명목으로 전년도 40여억 원에서 102억 원으로 증액편성하고 있다. 대학의 기초 학문을 붕괴시키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지원예산도 58억원에서 15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현장의 비판 받으며 발표되었던 대입개선안에 맞춰진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예산도 610억 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불필요하게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5년 교육부 예산안은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2014학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2,932억 원이지만 2014년 도입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재정 수요를 기존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충당하느라 재정 펑크를 경험한 상태다. 갑작스런 재정난으로 교원명예퇴직 수당 삭감, 신규교사 미발령,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등이 대폭 삭감되거나 통폐합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계속 추가 발행을 해야 할 상황이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떠안게 될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탓에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은 2015년 이후에는 연간 4조 4,500여억 원 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2015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오늘 발표한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재해발생 시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시설 보수 등 재난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4월 중에 정부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누리과정 사업비 등은 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4%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하여 국고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학교평가 성과지원금 등 편법으로 사용하는 등 무분별한 특별교부금 집행을 중단하고, 특별교부금을 일반교부금으로 전환하고 학교냉난방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복지공약 실행 등 다급한 교육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교육재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 내국세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몇 년 동안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예산 내국세 총액의 20.27% (2010년부터)에서 25.27%로 5% 상향을 요구해 왔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교육세 확충, 국고보조금 증액 등 관련 법률개정안에 나서야 한다.
❏ 우리나라는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이 분야에서 14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투자가 턱없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담률을 OECD에 맞추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내년 예산안에 유초중등예산을 대폭 삭감한 조치는 공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교육복지공약의 폐기는 대국민사기이며 공교육의 비정상화를 방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 등이 2015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교육복지공약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철저히 진행하길 바란다.
2014년 9월 18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