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잠수사 [2심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명
세월호 민간잠수사 [2심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명
지난해(2015년) 12월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진실의 손을 들어 민간잠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정부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였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되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016년 10월 27일에 열립니다.
민간 잠수사들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304명 희생자 중 293명의 희생자를 수습하였습니다.
하루 한번 잠수라는 안전수칙조차 거스르고 매일 수차례에 걸쳐,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조류흐름이 세다는 맹골수도에서 목숨을 걸고 희생자를 수습하였습니다. 당시 해경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습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잠수사들은 사망과 부상, 잠수병도 무릅쓴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한명, 한명을 수습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들은 민간잠수사의 이 같은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하며 은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와 수색의 책임을 민간잠수사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정부 검찰은 민간잠수사들이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를 수습하기 위해 자원하여 수색하던 중 故 이광욱 잠수사가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자 이에 대한 책임을 동료 민간잠수사들에게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당시 구조수색의 책임은 해경이 지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정부와 해경은 초기 대응부터 구조, 수색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해경 자신들의 무능, 무책임을 민간잠수사인 국민에게 떠넘기며 면책하려는 정부와 해경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해경입니까? 당시 해경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조수색 재난의 지휘감독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재판부의 1심 ‘무죄 판결’의 정당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다시 항소하는 파렴치한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심 재판부의 ‘민간잠수사 무죄’의 정당한 판결이 2심 재판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에 ‘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 판결 탄원서’에 동참합니다.
*탄원서명은 1차로 10월23일까지 받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민간잠수사분들과 함께 법원(10월24일)에 제출할 예정이며 많은 국민들께도 서명을 받아 작금의 사실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선고 일정이 변경될 경우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서명하기>
https://goo.gl/forms/hfLKmt1Pg10mNaV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