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들 ‘쑥덕쑥덕’ 1~6% 일괄 인상 결정 | |
중학교 학교운영비 ‘납부 거부’ 여론 거센데… 일부 시·도, 학운위도 안거쳐…서울 분기별 6만24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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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공립중학교 교장회는 지난해 12월 학교운영지원비를 2007년 5만9400원(3개월치)에서 2008년 6만2400원으로 5.05% 올리기로 결정했다. 교장회 회장인 박종우 서울 강남구 대청중 교장은 19일 “인건비와 물가의 상승률을 반영해 5%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는 권장 사항일 뿐,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서울 11개 지역교육청의 공·사립 중학교 22곳을 확인해 보니, 21곳이 올해 학교운영지원비로 6만2400원을 내도록 했고, 나머지 1곳도 6만2100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 중학교에서도 5% 인상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광주·대전·전북 지역도 교장협의회나 행정실장협의회 등에서 올해 학교운영지원비를 1~6%씩 올리기로 일괄 결정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들이 자진 협찬 형식으로 내는 돈으로, 징수 여부와 금액 결정은 개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진 협찬이 아닌 반강제적으로 거두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는 학운위도 거치지 않은 채 결정하고 있다. 2004년부터 중학교 교육이 전면 의무화된 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은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학교운영지원비 가운데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되고, 80% 이상은 교직원 인건비로 쓰인다”며 “이는 학교운영지원비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송기민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학교운영지원비는 법적으로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거둘 수 있다”며 “부족한 교육 예산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내정된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학부모 1천여명은 지난해 11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조만간 추가로 1천여명이 제2차 납부 거부 선언을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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