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지역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제정된 용산구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올해 2월에 개정되었네요.
다른 구는 학교급식 센터도 준비하고 친환경 급식 관련 학부모 교육, 체험활동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용산구는 하는게 거의 없네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는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번 열리겠지요. 역시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그저그런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개정) 2010.12.31 조례 제 796호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 884호
연 락 처 : 2199-648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와 「유아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식재료의 안전수급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들과 유아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등”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2.2.29>
2.“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 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
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개정 2012.2.29>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개정 2012.2.29>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개정 2012.2.29>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개정 2012.2.29>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개정 2012.2.29>
바.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4. “급식지원센터”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
계를 말한다.
제3조(용산구의 임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등을 지
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 · 축 · 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 등의 질적 개선 도모
2.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및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 실시에 따른 학교급식의 질적향상<개정 2010.12.31.>
3. 급식지원 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
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5.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도모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
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방안
2. 급식시설 · 설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서울특별시와의 재정분담 방안
4.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유도 방안
5.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6.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용산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개정 2012.2.29>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개정 2012.2.29>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급식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대상의 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
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의 확충 ·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10.12.31.>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 실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급식운영계획
4.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
5. 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현물
6. 지원 요청 경비의 산출내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유치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
하거나, 시설ㆍ설비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 대표 등을 포함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확인조사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제8조(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지원대상자
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
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2.2.29>
1. 당연직 : 부구청장 및 급식지원 관련 국장
2. 위촉직
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개정 2012.2.29>
나. 관할교육청 관련 국 · 과장 1명<개정 2012.2.29>
다. 학부모단체 추천인 1명<개정 2012.2.29>
라. 급식분야 전문가 1명<개정 2012.2.29>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용산구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2.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용산구의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
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급식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0조(급식지원센터) 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의거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학교급식 등을 원
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서울특별시의 급식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급
식 등의 공급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보칙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구청장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관이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명목으로 국가의 관계법규나 서울특별시의 해당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용산구의 지원금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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