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교육의원 조사 결과 영훈중학교가 2009년, 2010년에도 민원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네요. 쇠귀에 경읽기 처럼 감사지적해도 제멋대로 학교를 운영하는 행태가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영훈중, 2010년도에도 사배자 관련 민원감사 받아 - 교육청은 설립취지를 망각한 국제중에 대해 마땅히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 사배자 전형을 악용한 일부 부유층들은 깊이 사과하고 자녀의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 | ||||||||||||
□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일부 부유층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자녀를 합격시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영훈국제중학교가 2009년과 2010년도에 교육청 감사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밝혔다.
□ 특히 2010년 민원 감사 내용을 보면, ○○○ 학생 등 4명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010년도 2/4분기 등록금 전액 납부 고지서를 송부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고, 2009학년도, 2010학년도 중 발생한 사배자 결원 4명중 3명을 사배자 학생이 아닌 일반학생으로 충원하고 1명은 미충원한 사실이 있었으며, 2009년 금152,317,950원, 2010년 금75,350,000원 등 총 금227,667,950원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록금 및 방과후 수업료에 대하여 징수결정 하지 않고 수납하였고, 2009년~2010년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전형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 등 10명에 대하여는 미비된 서류를 추가 확인하지 않고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여 이중 ○○○ 등 4명은 자격요건에 미달함에도 합격시킨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또한 재단 이사장의 차량 3종(체어맨, MKX, 소형차)에 대해 차종, 구입년도, 구입가, 구입출처, 차량 운전기사 소속 및 급여지급이 어디서 되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더니, 체어맨 운전기사가 영훈사립초 소속으로, 영훈초에서 이 운전기사의 보수를 지급하여 왔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조OO 법인감사와 영훈중 이OO 교사의 관계에 대해 자료 요구하였더니, 이OO 교사는 조OO 법인감사의 며느리임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의원자료를 요구하자마자 조OO 법인감사는 1월 15일자로 서둘러 사임하였다고 하였으나, 2월 1일에도 학교에 왔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 그밖에도 재단이사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2010년도에 사배자 중 한부모자녀 전형으로 편입학했다는 의혹이 있어(김OO 학생),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사배자 전형 합격자와 편입학 학생 부모 중 일부가 학교발전기금을 냈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해 달라는 자료도 요구했다고 하였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설립당시 '귀족학교' 논란이 일자 국제중 설립만 해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비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게 해주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당초 약속한 장학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 한 달 50만원과 자유수강권도 없던 일이 되었다) 사배자 전형을 편법적으로 바꿔 사실상 사배자 전형이 아니라 부유층의 입학 통로가 되었고, 장기 외국거주자 출신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국제중학교 설립근거 중 하나였던 국외 학생 유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청은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약속을 위반한 영훈국제중에 대해 마땅히 설립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일부 부유층, 특권층들이 사배자 전형을 악용한 사례가 드러난만큼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배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반성하는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자녀의 거취(자퇴, 전학 등)를 정하는 것이 본인들의 자녀와,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씻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2008년도 12월 1일~2일 감사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12월 감사일까지 사립중,고 교장회 연회비 160,000원,
행정실장 협의회 240,000원, 사립학교 법인협의회비 2,376,000원 총
2,776,000원의 회비를 학교예산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어, 교장, 행정실장이 경고 처분 받음.
* <2010. 6. 21~. 민원감사 결과>
사배자 학생인 김OO 학생 아버지가 <감사원 참여마당 신문고>에 민원을
올리고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조사 위탁하여 이루어진 민원 감사임.
□ 민원내용 요지 : 민원인은 월급 실 수령액 200만원이 조금 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자녀는 2009년 영훈중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 재학하고 있음
- 당초, 사회적배려대상자(다문화가정자녀)로 합격
-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수업료, 방과후수업비 각 50% 감면 받고 있었으나,
- 2010. 5. 14. 수업료 전액 징수 및 1/4분기 감면분 징수를 학교로부터 안내받음
* 민원세부내용 ? 영훈중학교의 부당행위로 2010. 5. 28.(당시) 전학 예정
□ 2학년 1/4분기 방과후 수업비는 전액 납부하라고 통보 받고 납부함
□ 2010. 5. 14. 수업료(전액) 징수를 통보받음
- “2010학년도 교육비통합신청서 및 관련첨부서류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심사 결과 (사회적 배려 대상에 부합되지 않음) 통보로 인한 사항” 이라는 안내문과.
-“2010학년 1/4분기분 50% 감면액(75만원), 2/4분기분(150만원) 납부고지서를 받음
-학비 지원이 중단된 것, 소급분 까지 납부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
-수업료가 120만원(1학년)에서 150만원(2학년)으로 인상된 것도 불합리함
□ 2010. 5. 17. 학교장과 면담
-“감면혜택이 없으면 전학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학교장은 ”그렇게 하라, 신속히 처리해주겠다“고 즉답하는 등 교육자인지 의심스러움
* 민원 세부내용 ?국제중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 국제중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직무유기하고 있음
- 신입생전형요강에 따른 학교 운영 여부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유지여부
- 동 대상자의 학비를 학교재정에서 지출하는지 여부
- 방과후 수업비 적절 여부, 수업료 인상 타당성
- 학비 통합지원시스템이 국민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획 집행하지 못하는 담당자를 고발함
□ 민원인이 주장하는 장학금 지급 중단 등 영훈중 관련 사항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장학금(등록금, 수업료) 지급 중단
- 영훈중(국제중) 2009년 신입생 모집요강 및 , 사회적배려대상자 중 교육청 지원 제외자는 학교(법인)에서 자체 감면 또는 지원하도록 학교에 안내하였음에도 전체 사회적배려대상자 61명 중 별도의 지원을 받는 부사관 자녀 13명을 제외한 48명 전원이 아닌 43명에 대해 지원(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하고, ○○○ 학생 등 4명에 대하여는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010년도 2/4분기 등록금 전액 납부 고지서를 송부한 사실을 확인함
권한 없는 자의 교장, 교감 권한 행사
- 소위 법인 자문교수 ○○○ 및 영훈고 교사(교감 직무대리, 교감 자격연수중) ○○○가 각각 영훈중 교장, 교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또한 ○○○은 교사가 아님에도, 영훈중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당연직) 위원임
전학업무 처리 부적정
- ○○○ 학생의 전학과 관련하여, 교장이 아닌 소위 법인 자문교수 ○○○이 장학금 지급중단, 전학등과 관련하여 동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하고 학교 입장(장학금 중단)을 설명하였으며,
- 동 ○○○과 면담결과 ○○○ 학생의 학부모가 전학을 결정하자 정당한 결재 절차(제증명대장 내부결재) 없이. 담임교사 ○○○가 학교 외부에 있는 교장에게 유선보고 후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북부교육청에 모사전송한 사실을 확인함
수업료 인상 관련 사항
- 영훈중학교는 2009년 각 금700,000, 금1,200,000원이던 입학금 수업료를, 201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2010. 2. 24) 및 내부결재(2010. 2. 26)를 거쳐, 2010년 금800,000원, 금1,500,000원으로 각 14.3%, 25% 인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 동 인상 사유에 대하여, 영훈중학교에서는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 11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인상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현행 규정상 특성화중학교의 등록금은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등, 동 인상 사실을 ‘관련규정 위반’으로 볼 근거는 없음
사회적 배려대상자 결원보충 부적정
- 영훈중학교는 2009년학년도, 2010학년도 중 발생한 사배자 결원 4명중 3명을 사배자 학생이 아닌 일반학생으로 충원하고 1명은 미충원한 사실이 있음
방과후 학교 수업료 집행 부적정
- 2009년~2010년 방과후학교 수업료 수입액 총 금298,893,978원 중 강사료 금243,607,400원을 제외하고, 수입액 의 총 15.7%에 해당하는 금46,935,660원을 수용비로 지출하여 수용비를 10%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한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민원인이 주장하는 교육청의 국제중 관련 지도 감독 소홀 중
장학금(등록금, 수업료) 지급 중단이 인가가취소 사항인지 여부
- 대원중, 영훈중은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된 학교이며, 국제중학교로 설립 인가된 학교가 아니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와 전형요강 승인사항은 별개의 사항임
- 본 건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신입생 전형요강과 관련된 사항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 고시 사항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수업료 인상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관련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상 특성화 중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는 자율화되어 있으며,
- 수업료 인상과 관련하여 매년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사회적배려대상자 결원 보충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관련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제중 전 편입학 절차 준수’ 등 공문을 시행하여, 사배자 결원 시 반드시 사배자로만 충원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기타 민원 조사 과정에서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
- 2009년 금152,317,950원, 2010년 금75,350,000원 등 총 금227,667,950원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록금 및 방과후 수업료에 대하여 징수결정 하지 않고 수납함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201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시, 학교장 자격이 없는 ○○○(특성화중학교 자문교수)을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 역)으로 임명하고, 영훈중 교원이 아닌 ○○○(영훈고 교사)를 교원위원으로 당선시킴
- 또한 기존의 영훈중학교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외에 1, 2학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신입생 선발 업무 처리 부적정
- 2009년~2010년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전형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 등 10명에 대하여는 미비된 서류를 추가 확인하지 않고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여 이중 ○○○ 등 4명은 자격요건에 미달함에도 합격시킨 사실이 있음
□ 지적사항과 신분상 조치 요구
1. 사회적배려대상자 학비 지원 부적정 |
경고4 |
2. 권한 없는 자의 교장(교감) 권한 행사 |
경고4 |
3. 사회적배려대상자 결원 충원 부적정 |
경고4 |
4. 전․입학업무 처리 부적정 |
경고5 |
5. 방과후학교 운영 및 예산 집행 부적정 |
경징계2 |
6. 세입업무처리 부적정 |
경고2 |
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경고6 |
8. 특성화중하교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 선발 부적정 |
경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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