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으로 월급 1400?” 용산구 황당 환경미화 업체
[출처] - 국민일보
[용산구청의 비리 의혹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투기, 용산구시설관리공당 채용 비리,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사업 특혜 의혹 등등
용산구청 청소용역업체 임원 고액 임금 지급이 보도되었습니다. 월 1천만원을 받고 있었다네요. 정작 힘들게 일하는 청소노동자 급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서 꼴찌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런 걸 용산구청도 알고 있었을텐데 무슨 짬짜미가 있길래 방치되었을까요? ]
용산구에서 청소 용역을 수년째 맡아온 업체가 일부 임원급 직원에게 1000만원 안팎의 고액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에서 청소 용역을 담당하는 A사는 2019~2020년 임원으로 등재된 B이사에게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평균 100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0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달도 있었다.
또 이 회사는 지난해 C상무, D실장을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올려 이들에게도 지난해 1월에서 5월까지 각각 월평균 850여만원과 700여만원을 지급했다. C상무는 2019년엔 ‘운전원’ 자격으로 미화원만 받을 수 있는 ‘직접노무비’를 받기도 했다.
간접노무비와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는 ‘현장근무자’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는 직접관리비 대상자인 환경미화원을 돕는 작업반장이나 현장감독자로 한정된다.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 행정직의 인건비는 직·간접노무비가 아닌 일반관리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이들이 현장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사 미화원은 “B이사는 회사에서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미화원도 “C상무와 D실장은 사무실에 출근하지만 현장 관리 감독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12356&code=61121111&cp=du
[단독] “세금으로 월급 1400?” 용산구 황당 환경미화 업체
용산구에서 청소 용역을 수년째 맡아온 업체가 일부 임원급 직원에게 1000만원 안팎의 고액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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