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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립학교법과 개방형이사제의 진실

보리아빠 이원영 2007. 3. 21. 21:20

사립학교와 개방형 이사제의 진실


이원영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정책보좌관)


국회가 아직도 사립학교법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 이후 2년간 한나라당은 국회를 멈춰 사학법을 재개정하려고 매우 가열차게 싸우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3명이 삭발까지 했고 민생국회는 외면했다. 반값 아파트가 당론이라면서 집 없는 서민들이 바라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물로 삼았다.

사학법 논란의 뿌리는 사립학교가 과연 개인 재산인가에서부터 출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립학교는 개인 재산이 아닌 공공의 재산이고 공공의 교육기관이다. 이는 교육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며 실제로 사립학교 학교운영비의 대부분(90% 이상)을 국민의 세금과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만일에 폐교가 되면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사학비리의 원인은 투명하지 않은 사학운영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사학비리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심할 만하면 보도되는 사학비리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은 사립학교 하면 부정비리를 떠올린다. 사립학교를 다닌 기억도 한몫한다. 물론 감정적인 측면 때문만은 아니다.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교육청이 실시한 초중고 사립학교 감사결과 재정상 처분 요구 총액은 396억원,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감사결과 처분요구 총액은 1692억원으로 총 2천억원에 이른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사학비리 감사 결과(3월15일 발표)를 봐도 그렇다. 124개교를 감사한 결과 90개교에서 831억원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유령 이사회, 성적 비리, 회계 조작, 상장 장사, 채용비리, 시설비 횡령, 동창회비 유용, 급식 비리 등 비리 백화점이랄 수 있는 사학비리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왜 사립학교에 유독 비리가 많이 발생하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학교운영이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방형이사는 밀실에 작은 창문 하나 낸 것

그래서 교육시민단체들의 오랜 숙원 끝에 2005년 12월 개정된 것이 현행 사립학교법이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이다. 개방형 이사는 전체 이사의 1/4을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개방형 이사는 고작 1/4이어서 아무런 의사결정 권한이 없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는 숫자이다.

 최근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개방형 이사를 선임한 종교 사학의 경우 85%가 목사, 장로 등 해당 교단의 인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종교 교단의 인사가 개방형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종교자유 침해라면 억지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개정 사학법은 ‘어두운 밀실에 작은 창문을 하나 낸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세균의 99%는 햇볕만 쬐어도 죽는다”는 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월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이사를 임명해 이사회의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0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