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희망이다/무상교육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소송 제기된다

보리아빠 이원영 2007. 4. 12. 15:04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 제기된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반환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열어
전문수 기자   전문수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단체들은 12일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통상적으로 내는 학교운영지원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2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 하에 학부모들은 매년 20만원가량의 돈을 학교에 납부해왔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32조 1항 7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부모 총회에서 필요한 액수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청, 교장단협의회에서 지역별 징수금액이 결정”되며 “학부모 총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도 생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모임은 학교운영지원비는 주로 교원연구비, 학교직원 및 일용직의 인건비로 사용되어 학부모들은 사실상 수업료를 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현재 소송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소송에는 2002년 3월 이후 중학교 입학생으로 직장에서 지원하는 등 자부담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에는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송을 비롯한 법률자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