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어려움·인력 부족 이유로 설립 소극적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군·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중앙정부의 떠넘기기와 지자체의 예산 타령 속에서 헛바퀴만 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급식법 개정 등이 급식 개선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본지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학교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다. 하지만 개정된 지 1년 가까이 되었지만 전국 어느 지자체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자세 탓이 크다. 지자체들이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설치를 망설이는 데다 소관 중앙부처도 관계 법령을 만들었으면 됐지, 예산 확보에까지 직접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선숙 부산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은 “지역 내 15개 구와 1개 군이 있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소극적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윤재만 농협중앙회 급식·e쇼핑팀 차장은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그나마 학교급식 개선 의지가 있는 산지 농협들도 하나둘 (사업을) 접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