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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주식투자 허용 논란 클 듯

보리아빠 이원영 2007. 6. 1. 09:33
등록금 주식투자 허용 논란 클 듯
[서울신문 2007-06-01 02:45]
[서울신문]교육부의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의 핵심은 사립대의 자산 관리를 통제 중심에서 수익 창출 중심으로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이다. 사립대의 재정난을 덜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종합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

그러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근본 대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교육부 안에서조차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등교육 정부 책임 학생에 전가”

우선 대학 적립금을 주식이나 펀드 등 제2금융권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교육부가 5조 7000억원이라고 밝힌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의 88.5%는 ‘교비회계’ 적립금이다. 사립대 교비 운영 수입의 77%가 등록금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낸 돈으로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잘 운용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날릴 수도 있다.

교육부는 외국 대학의 사례를 들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적립금은 외국과는 달리 연구 장려나 건축비, 장학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예치한 자금이다. 당초 제1금융권(은행)에만 예치하도록 한 것도 적립금의 대부분을 등록금이 차지하는 국내 사립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교육부의 말대로 사립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면 교비 적립금이 아닌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대학 법인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재산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현금, 국·공채 등은 모두 수익용 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 교육부가 최근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사립대 수익용 기본 재산의 유형별 보유 현황’을 보면 전체의 30.6%인 4조 9351억원은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였다. 신탁예금은 14%(6913억원), 주식과 국·공채 및 유가증권은 7.9%(3918억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수익용 목적도 아닌 대학 적립금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기 이전에 사립대들이 수익용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의 활용도부터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기업의 금지업종을 대폭 완화한 것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학교 기업’이라는 포장을 통해 백화점이나 영화관, 옷 가게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학교 기업의 당초 취지가 수익 창출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교 기업의 취지는 전공별 특성에 따라 회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는 실습의 기회를 주고 취업으로 연결시켜 준다는 데 있다.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기업을 통해 대학 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체도 갖은 노력을 해야 돈을 벌까 말까 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해야 할 교수들이 어떻게 돈을 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대학재정 확충위해 공공재원 비중 높여야”

이번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고등교육 재정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재원의 비중은 15.1%에 불과하다. 영국 72.6%, 프랑스 88.1%, 독일 91.6%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비교적 시장주의가 강한 미국도 45.1%, 일본은 41.5%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 재정 확충 방안으로 무엇보다 공공 재원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