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 안전성 검증 안된 급식장비 도입"
【서울=뉴시스】
18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영등포)은 "시교육청이 내부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과일, 채소류 세척소독기를 일선 학교에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내부 문건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오존 소독세척기에 대해 지역교육청별로 3000만원을 지원, 일선학교에 구입을 권장했다.
시교육청의 내부문건 '2008년도 오존살균 소독기 설치'에 의하면 오존 세척·소독기의 경우 '오존 적정 함량이 발생하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이미 설치한 경기광주초교의 경우 두통, 호흡 등의 문제로 청소소독용으로만 사용할 뿐 냄새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현재 오존 세척소독기를 사용하는 학교는 중랑구 A초등학교, 중구 B초등학교, 성동구 C초등학교 등 13곳이다.
양 의원은 전날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이 식약청에 인정받지도 않은 오존 세척소독기를 일선 학교에 권유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설치된 소독기에 대해 오존량 검사, 유해성 검사 등을 완료한 다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식약청의 인정을 받지 못한 기구를 도입한 것은 잘못이며 빠른 시일 내 오존량 및 유해성을 점검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현주기자 lovelypsyche@newsis.com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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