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부끄러운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고 항상 다짐하는데 그게 다짐하는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왜 그렇게 바쁜지 성찰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공정택 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서울=뉴시스】
선거자금 불법 조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은 수년간의 공직생활로 사살상 배우자 소유의 재산도 신고 대상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 교육감의 부인 유모씨의 차명계좌가 교육감 선거 직전에 개설돼 공교육감 가정의 생활 방식 등에 비해 거액의 돈이 입출금 됐다"며 "이 돈은 공 교육감 전 재산의 22%에 해당하는 등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의 재산형성 과정 및 보유 내역도 교육정책 못지않은 주요 쟁점이 될 수 었었다"며 "왜곡된 정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의 임기가 1년 남았고, 교육감 부재시 갈등과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 공직자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제자인 종로 M스쿨 중구 분원장 최모씨로부터 1억984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무상 차용(정치자금법 위반)하고 후보자 재산등록 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를 반납토록 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선거자금 불법 조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은 수년간의 공직생활로 사살상 배우자 소유의 재산도 신고 대상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 교육감의 부인 유모씨의 차명계좌가 교육감 선거 직전에 개설돼 공교육감 가정의 생활 방식 등에 비해 거액의 돈이 입출금 됐다"며 "이 돈은 공 교육감 전 재산의 22%에 해당하는 등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의 재산형성 과정 및 보유 내역도 교육정책 못지않은 주요 쟁점이 될 수 었었다"며 "왜곡된 정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의 임기가 1년 남았고, 교육감 부재시 갈등과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 공직자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제자인 종로 M스쿨 중구 분원장 최모씨로부터 1억984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무상 차용(정치자금법 위반)하고 후보자 재산등록 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를 반납토록 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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