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에서 무상급식을 좌절시키다니
서울에서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친환경무상급식 청원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다. 한나라당이 대부분인 서울시의원들은 무상급식청원안을 폐기시켜 버렸다.
예산타령을 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작년보다 올해 결식아동예산을 수십억 삭감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세 번째 좌절시켰다. 모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었다.
국민들 90%가 찬성하는 무상급식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그들의 오만한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친환경무상급식의 꿈...이원영 3월31일)
[논평] 무상급식 예산 삭감한 한나라당도의원 제정신인가?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의 계기가 된 경기도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물거품이 되었다.
오늘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의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204억 6979만원을 삭감하고 223억 1천만원을 농산어촌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증액 예산 편성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을 일방 처리해버렸다.
재산 정도로 아이들을 나누는 낙인감 없이 모든 아이들의 행복한 한 끼를 보장하는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전액삭감하고 점심 한 끼를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예결위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니 경기도의 보편적 무상급식 꿈이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에 의해 가로막히고 만 것이다.
국민들은 아이들의 구김 없는 한 끼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진정한 평등과 공존이 무엇인지 깨달아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세금 좀 더 내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린 아이들의 밥그릇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또한 이번 일방처리는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동의 없이는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없음에도 223억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명백히 지방자치법 127조 위반이다.
도의원들은 상위법을 존중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법을 유린한 것이다.
오늘, 차별 없는 무상급식 밥상에 따뜻한 봄바람을 기대했던 전 도민과 전 국민의 소망은 한나라당의 누런 황사 먼지로 잠시 주춤하게 되었지만 민주노동당은 이에 실망치 않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덧붙여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법과 양심을 저버린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도민과 국민의 따끔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3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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