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추진하면서 국민들 의견 무시하고 마냥 밀어붙이다보니 결국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민)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밀실협상, 굴욕외교의 결과입니다."
<외교통상부, 잇단 FTA 번역 오류에 당혹>
연합뉴스 | 안승섭 | 입력 2011.03.08 11:5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대전
"민간전문가 포함된 위원회서 철저히 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해 터져나오는 잇단 번역 오류로 인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는 지난달말부터 지금까지 벌써 세차례나 외국과의 통상조약과 관련된 번역 오류가 지적돼 부랴부랴 이를 정정하는 작업을 거듭하고 있다.
가정 먼저 터져나온 것은 지난달 말 제기된 한.EU FTA 한글본 협정문의 번역 오류였다.
한.EU FTA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가운데 완구류 및 왁스류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영문본 협정문에서는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이 50%이지만, 국문본에는 각각 40%, 20%로 번역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번역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협정문 국문본의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
지난해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의 이행요건 제10.5조 제1항 협정문 영문본에는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라고 적혀있지만, 국문본에는 `협정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라고 표현된 것.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당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끝은 아니었다.
통상교섭본부가 국회에 다시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에도 여러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와 관련된 규정에서 영문본에는 없는 `5년 실무수습을 한'이라는 문구가 한글본에 포함된 사실이 지적됐다.
결국 통상교섭본부는 EU측과 FTA 협정문 한글본의 일부 오류를 정정하기로 급히 합의해야만 했다.
통상교섭본부측은 이 같은 번역 오류에 대해 "FTA 협정문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여러 언어로 번역본을 만들다 보니 미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한.칠레 FTA 체결 당시에도 스페인어 번역본에 오류가 있어 협정 체결 뒤 오류 수정을 위한 각서를 교환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통상조약의 번역 작업이 어렵기는 하다.
하지만 한.EU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 등을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혼자서 계속 제기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통상교섭본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상교섭본부에 120여명, 국제법률국에 30여명의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 변호사가 지적한 번역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가 잇따라 터져나옴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의 위원회를 구성해 한.EU FTA, 한.미 FTA 등 비준을 앞둔 통상조약 전반의 번역 작업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FTA 추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전문가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돼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이나 EU처럼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해 터져나오는 잇단 번역 오류로 인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는 지난달말부터 지금까지 벌써 세차례나 외국과의 통상조약과 관련된 번역 오류가 지적돼 부랴부랴 이를 정정하는 작업을 거듭하고 있다.
가정 먼저 터져나온 것은 지난달 말 제기된 한.EU FTA 한글본 협정문의 번역 오류였다.
한.EU FTA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가운데 완구류 및 왁스류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영문본 협정문에서는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이 50%이지만, 국문본에는 각각 40%, 20%로 번역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번역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협정문 국문본의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
지난해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의 이행요건 제10.5조 제1항 협정문 영문본에는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라고 적혀있지만, 국문본에는 `협정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라고 표현된 것.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당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끝은 아니었다.
통상교섭본부가 국회에 다시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에도 여러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와 관련된 규정에서 영문본에는 없는 `5년 실무수습을 한'이라는 문구가 한글본에 포함된 사실이 지적됐다.
결국 통상교섭본부는 EU측과 FTA 협정문 한글본의 일부 오류를 정정하기로 급히 합의해야만 했다.
통상교섭본부측은 이 같은 번역 오류에 대해 "FTA 협정문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여러 언어로 번역본을 만들다 보니 미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한.칠레 FTA 체결 당시에도 스페인어 번역본에 오류가 있어 협정 체결 뒤 오류 수정을 위한 각서를 교환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통상조약의 번역 작업이 어렵기는 하다.
하지만 한.EU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 등을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혼자서 계속 제기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통상교섭본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상교섭본부에 120여명, 국제법률국에 30여명의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 변호사가 지적한 번역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가 잇따라 터져나옴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의 위원회를 구성해 한.EU FTA, 한.미 FTA 등 비준을 앞둔 통상조약 전반의 번역 작업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FTA 추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전문가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돼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이나 EU처럼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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