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다 냈네요.. 올해 총선 대선에서 한미FTA 폐기는 핵심 정책으로 논란이 될 것입니다.
올해 12월 대통령선거로 바뀐 대통령이 폐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굴욕적인 협상이 국민들의 요구로 폐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통령 한마디면 FTA 폐기 가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오는 12월 19일의 18대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8월에 폐기될 수도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종료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년 2월 25일 취임 직후에 협정 종료를 미국 에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6개월이 지난 후인 8월 말에는 한·미 FTA의 효력이 종료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4·11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한·미 FTA폐기 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외교부 국제법률국(구 조약국)은 "외국과 맺은 협정 폐기는 전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이기에 국회가 정치적 압박은 할 수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설혹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한·미 FTA 파기 주장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종료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년 2월 25일 취임 직후에 협정 종료를 미국 에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6개월이 지난 후인 8월 말에는 한·미 FTA의 효력이 종료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4·11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한·미 FTA폐기 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외교부 국제법률국(구 조약국)은 "외국과 맺은 협정 폐기는 전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이기에 국회가 정치적 압박은 할 수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설혹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한·미 FTA 파기 주장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선일보 2월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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