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1구역 등, 서울시 뉴타운 조정관 처음으로 파견
서울시는 뉴타운 문제로 갈등을 겪는 구역에 ‘주거재생지원센터’ 민간전문가를 처음 파견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조정관이 처음으로 파견되는 구역은 종로구 옥인1구역, 종로구 창신ㆍ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영등포구 신길16구역 등 6곳이다.
서울시가 파견할 갈등조정관은 법률가와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활동가 등 관련 업무에 정통한 40여명으로 구성된다. 파견된 조정관은 21일부터 24일까지 구역별로 여건에 따라 2~3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 갈등 원인 분석, 대안 모색, 사업 자문 등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가운데 갈등조정이 필요한 곳으로 분류된 것은 860여곳에 달하고 있다.
이로서 1월말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이 본격화 하게 되었다. 그동안 뉴타운을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반목과 갈등, 집값 폭등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등으로 찬반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뉴타운의 문제가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화 되면서 그동안 사업 계속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이명박, 오세훈 시장시절 시작하였던 뉴타운 사업은 2008년 총선에서 선거공약화 되면서 부동산 광풍의 주범으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을 통해 ‘헌집 줄게 새집 다오’의 현실화는 멀어지고 투기만 극성을 부리며 투기판으로 변모되었다. 뉴타운 지역의 원주민 입주율은 15%를 약간 넘어 100명중 15명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고 나머지 원주민들은 이주해야 했다. 또한 원주민 입주자들은 최고 3억 7천만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금으로 허리가 휘어질 정도였다.
통합진보당 김종민은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과 맞물려 더 이상의 뉴타운 추가지정을 중단 시킬 것 입니다.
또한 구역별해제 및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기구 구성하여 주민의견수렴과 타당성조사, 가구별 추가부담금 조사 등을 통해 뉴타운 재개발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뉴타운 사업의 법적 근거인 도시개발촉진법을 폐지 시키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하여 시행사와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는 뉴타운 재개발을, 서민을 위한 재개발로 바꿔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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