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수당’ 신설 | ||||
9월부터 교통보조비 등 지원, 연간 최대 220여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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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들의 처우향상을 위해 9월부터 월 6만원의 교통보조비를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가족수당,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비수당을 신설, 지급한다. 또한, 장기근무가산금도 현행 5년 단위의 지급기준을 2년으로 줄이고 지급기준액도 종전 3만원-10만원에서 5만원-1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교회계직원들의 대폭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연간 8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4200여명에 기본연봉 3.5%와 맞춤형복지비 10만원을 인상하고, 급식종사자의 연봉 기준일수를 15일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보육수당 등 3종의 수당을 신설해 이를 모두 적용받는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연간 최대 220여만원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여건 및 임금체계 개선계획’의 철저한 이행으로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 실현에 충남 교육가족 모두가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종성 교육감은 “새로운 수당 신설과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이 교육가족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고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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