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이야기

용산에도 도시농업지원조례가 만들어질까?

보리아빠 이원영 2013. 3. 13. 10:44

"용산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권용하 구의원이 3월6일 경에 용산구도시농업지원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작년부터 공청회도 하고 여러차례 토론을 거쳤습니다. 또, 구청 담담공무원과의 의견교환도 진행했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만큼 구의회에서 원안을 잘 살려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2013년 3월 일

 

제 출 자

권용하 의원

 

 

 

1. 제정이유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하고 도농간의 소통과 교류 그리고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한편,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을거리와 생태적인 농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도시농업 실천계획 수립 (안 제5조)

나.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안 제6조 ~ 제10조)

다. 도시농업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1조 ~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96호, 2012.5.23자 시행)

2) 「지방자치법」 (법률 제11399호, 2012.9.22자 시행)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환경교육진흥법」 (법률 제10893호, 2012.7.22자 시행)

 

- 제4조(책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4) 「친환경농업육성법」 (법률 제10893호, 2012.7.22자 시행)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

다. 기타사항

1) 제정문안 : 붙임

2) 입법예고 : 2012. 3. 7.부터 ~ 3. 12.까지(5일간)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산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하고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공동체 회복과 정서함양 등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환을 고려한 농법을 이용해 농산물 등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도시농업″ 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의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도시농부‶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의 도시농업을 직접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의 규정의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7. ″도시농업공원‶이란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도시농업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회복, 건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생산, 생태적인 농사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및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공원을 말한다.

 

8. ″시민농장 및 운영자‶란 도시농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농지와 그 농지내 경작을 위제공되는 화장실을 포함한 일체의 생태적 시설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또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공공기관으로서 도시농부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에게 농산물 경작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공동체 정서의 함양, 생태교육, 지구온난화 방지,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민․관․기업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서로 협력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 활동시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경작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농부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환경 친화적이고 순환고려한 생태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은 도시농업 분야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는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현황과 토양오염, 농작물 오염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토종 종자 확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역 먹을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도시농부 및 도시농업공동체,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자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친환경 도시농업교육 활성화 지원)구청장은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 및 친환경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도 등 관련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농업 확산과 올바른 먹을거리 문화의 형성을 위해 영유아 교육기관 및 학교의 친환경 텃밭을 활용한 먹을거리 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와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전문가와 도시농부를 양성하는 도시농업전문가학교 및 도시농부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 및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도시텃밭의 조성) ① 구청장은 구 소유의 각종 유휴지, 구 관할지역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간과 그 밖에 협의를 통해 얻은 국유지, 시유지 및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토지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도시텃밭 조성을 위한 노력과 구 관할지역 내 자투리땅에 대하여 구민과 공동매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상자텃밭의 보급)구청장은 구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지원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시민농장의 지정) 구청장은 국유지, 공공용지나 협의를 통하여 얻은 사유지 및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농지에 대하여 시민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센티브 제공) 구청장은 도시농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에코마일리지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민농장, 도시텃밭의 조성, 상자텃밭의 보급과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용산구의회 의원 1명

2.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지역시민단체 관계자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친환경 먹을거리 공급, 유통, 소비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 또는 의결한 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시민농장운영자, 사회적기업 및 마을공동체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도시농부학교 운영 및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과 연수사업

4. 그 밖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교류사업도 할 수 있다.

 

 

제21조(도시농업 공원 추진 등)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과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및 기타 적정한 장소에 도시농업 공원설치 등 공간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과 토지매입 및 도시농업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