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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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의 악의적인 보도와 서울교총,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공학련 성명서를 보고 -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끝나는 대로 법적 대응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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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양천고 교사로 재직시, 고교선택제 등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양천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학교,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인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과 요구에 귀기울여야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양천고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못지않게, 학교가 주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저에게 와서 그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약자인 학생들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0교시,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강제적 실시, 독서실 비리, 급식 비리, 체육복 비리, 공사 시설 비리’ 등을 교육자적 양심과 신앙적 양심으로 학교측(당시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께)에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학교측에서는 전혀 개선의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른 소리, 쓴 소리”하는 저의 충정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눈엣가시처럼 여겨 이런저런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교육청에 회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공익제보를 한 셈입니다. 당시 공정택 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은 양천고에 대해 부실감사를 하였고, 검찰도 수사다운 수사 한번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멀쩡한 사학을 문제 있다고 말한 이상한 사람이 되었고, 당시 일제고사 문제로 공립학교 교사와 사립(세화여중)학교에서도 한 교사가 해직되자, 이때다 싶었는지, 학교측(재단)에서는 끝내 저에게 파면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2. 이후 저와 가족들은 참으로 죽기보다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수술도 받았고, 복직 소송을 하느라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도 갔습니다. 무엇보다 부당한 파면에 맞서기 위해, 13개월 동안 학교 앞에서, 교육청 앞에서,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제자들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교단에서 “가르친 대로 행동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라”고 해놓고 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비겁하고 부끄러운 스승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벼랑 끝에 서게 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신고자를 잡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교육청, 교과부, 법무부, 권익위, 감사원, 인권위, 총리실, 청와대까지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하나같이 싸늘하게 외면했습니다. 권익위, 감사원, 인권위조차 사립학교 교원이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민이 아닌가요? 이럴 것이면, 교육청,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비리 신고 접수처에 ‘사립학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써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속된 말로 바보처럼, 고지식하게 “낚인 것”인가요? 비리 신고하면, 비밀보장에 신분보장, 신변보호까지 해준다는 말을 믿고 사학의 도둑질을 신고했건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교육 비리를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공익신고(내부고발)한 사람만 불이익(보복적 파면)을 당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싶어, 전태일 열사처럼 분신을 통해서라도 제 해직의 부당함을 말하고 교육비리 문제를 사회적 의제화하고자 했으나, 저와 가까운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죽으면 개죽음밖에 안 된다. 차라리 그 죽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맞서보자” 하여 마음을 고쳐먹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겠다는 각오로 13개월 동안 1인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깨어있는 시민들과 관심 가져주는 언론들 덕분에 어느새 교육비리 척결의 상징이 되었고, PD수첩과 함께 ‘투명사회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3. 2010년 4월, 서울 남부지검 정우식 검사가 “검사인 내 이름을 걸고 양천고 수사를 소신껏 할 테니 제발 1인시위는 그만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1인시위를 그만 두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를 해직기간 동안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교육의원에 출마하였고 6월 2일 당선되었습니다.(기호순서도 1,2번이 아닌 7번째) 대법원 선고까지 생각하면, 복직 소송이 통상 4~5년은 걸릴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 2010년에 상록학원 양천고에 대해, 남부지검의 수사와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진행되었고,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고 지능적이며 부도덕한 위법 탈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의 해직소송도 예정대로 진행되어 1심, 2심(2011년 7월 13일) 모두 승소했습니다.(양천고 재단은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것이 확실해 보였는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1, 2심 모두 승소함으로 제 해직이 부당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양천고 재단은 단 한 마디도 미안하다는 사과가 없었습니다. 저의 승소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사필귀정’이라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쩐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웃어도 눈물이 난다”는 말처럼, 그저 서글프고 착잡하고 심란하였습니다. 목숨 걸고 끈질기게 버텨, 명예는 회복했다지만, 저와 가족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과 상처는 이미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승소 후,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육비리,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비리는 아이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생님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해직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제보했다가 해직되는 교사는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을 신고했는데, 잡으라는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자를 잡는 세상이 이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 2011년 9월 16일,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9월 23일까지 복직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일 내에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인사조치(직권면직)하겠으니, 신분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기일 내에 복직 신청하라”는 단서를 달았더군요. 2009년 3월 부당하게 파면된 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던 복직소식입니까? 복직 신청하라는 우편물을 받고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조연희, 박정훈 선생님처럼 얼마나 많은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부당하게 해직되었다가, 승소를 했음에도 사학재단이 끝내 복직시키지 않는 바람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당장이라도 저를 기다리는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저의 주변에서도 3년 더 골치 아픈 의정활동하는 것보다 정년퇴직이 아직 16년이나 남았으니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며 권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개인이 아니고 교육의원 신분인 공인이었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들과 협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로 돌아가면, 제5선거구(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150만 인구) 교육의원은 공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교육의원은 보궐선거(재보선)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6.2 지방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들이 부여한 4년 임기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조언에 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저를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육상임위 운영에도 지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학교는 저 아니어도 기간제 교사 등 대신할 사람이 있지만)
5. 양천고 재단이 저를 부당하게 해직시키지 않았다면 저는 교육의원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직 교사 신분이었기에 교육의원에 출마했던 것입니다.(교수와 교사는 같은 교원임에도 현행법상 다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어 현재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한 상태) 지금도 부당하게 해직되었거나 해고된 분들은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다. 복직될 날만을 기다리며 아무 것도 안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복직 소송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양천고 재단이 고등법원의 선고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더더욱 복직 소송이 일찍 매듭지어졌습니다. 이 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결정에 따라 빠르게 저에게 복직 신청 기회를 주시니 이 점 역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정말 저의 복직을 원한다면, 그것이 양천고 재단의 진성성이라면, 제가 교육의원 신분인 것을 감안하여, 교육의원 임기를 다 마치고 복직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취해 달라고 <복직유예 요청서>를 양천고 재단에 보냈습니다. 제가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시민들이 부여한 교육의원으로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 또한 저에게 주어진 커다란 사명이자 임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3년이나 남은 의정활동을 포기하고 양천고로 돌아갔다면 아마 저는 많은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1년 만에 돌아가려면 왜 출마했느냐?”며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교육의원직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역구가 3개구(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이다 보니 민원도 많고 행사도 많고, 특히 비정규직과 장애인, 학부모회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의존합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 분들도 많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억울하고 부당한 입장에 서봤기 때문에 그 분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교육 혁신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리 척결은 물론이고,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정책 등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솔직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지경입니다. 거의 매일 퇴근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부여한 임무를 저버릴 수 없어, 임기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심없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국회의원보다 6배나 더 넓은 3개구를 대표한다고 하니, 교육의원이 엄청난 대우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일부 있던데, 다른 시의원과 똑같은 처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육의원은 ‘속빈강정’, ‘외화내빈’으로 경제적 처우는 한 학교 교장선생님만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일 안하고 있을 수는 없고, 몸은 하나인데 주어진 일은 많고 그렇다고 정규보좌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비 털어 졸업생 한명을 제 보좌관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 계속할수록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지요.)
6. 2011년 9월 21일 우편으로 <복직유예 요청서>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귀 법인이 저를 부당하게 해직시키지 않았다면 저는 교육의원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원신분 상태에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해직상태에서 출마한 것입니다. 저를 부당하게 해직시킨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시민들이 부여한 교육의원의 임기를 다 마치고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직유예 선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자에게 6개월 안에 특별채용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사실은 ‘해당자’에게 3년 정도 유예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할 충분한 기간을 준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땅히 교육의원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의 경우 3년까지 출산육아 휴가가 가능한 것처럼, 저의 경우도 아주 특별한 경우이니, 2년 7개월 정도 남은 교육의원 임기를 마치고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의 겸직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했더니,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하라고 합니다. 또한 민법상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저의 경우 법인에서 청약은 했으나 제 쪽에서 승낙하지 않았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26조(해고 예고)에 의하면,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7.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10월 28일자로 받은 우편물에는 “2011년 11월 1일까지 통보해주지 않으면, 교육의원직을 선택하고 교원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직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더군다나 “복직유예는 불가함을 결정하였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면직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충남 임춘근 교육의원 일이 터졌습니다.(그 분은 저와 달리 공립교사 출신) 임춘근 교육의원의 말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관계자가 양천고 재단에 문의했을 때 분명히 양천고 재단 관계자가 “김형태 교육의원을 면직 처리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면직 처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편으로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아, 양천고 재단이 면직 처리 후, 저에게 통보하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7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 보고 참으로 당혹스럽고 기가 막혔습니다. 큰 언론사 가운데 국제중 비리 문제에 대해 거의 침묵, 방관하다시피 하던 동아일보는 왜 이 시점에서 저를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기사를 썼을까요? 그 저의가 자못 궁금합니다.(공익제보했다가 부당하게 해직되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던 시절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던 언론입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6조 2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아일보와 교총은 어디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이라면 한번쯤 귀 기울였어야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라면 적극적으로 도왔어야 하지 않나요? 왜 저의 부당한 해직을 알면서도 침묵, 방관했을까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교총과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공학련에서는 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성토하고 나섰을까요? 교육의원 하나 잡겠다고 보수언론과 보수교원단체와 보수시민단체가 손이라도 잡은 것인가요? 특히 교총은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단지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장 큰 교원단체라는 것도 망각하고 어떻게 부화뇌동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의 논리대로 하면, 제가 의원직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갔어야 옳다는 말인가요? 선관위에도 자문을 구했고, 공익제보자 출신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복직유예를 신청했고, 양천고 재단은 사실상 복직유예는 불가하다며 직권 면직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복직유예와 직권면직의 권한이 모두 사립학교인 양천고 재단에게 있는데, 제가 권한 밖의 권한이라도 행사했어야 했다는 말인가요? 제가 2011년에 교육의원직을 버리고 복직신청을 했다면 이분들은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박수를 보냈을까요? 보나마다 공익과 사익 중 사익을 선택하여 학교로 돌아갔다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동아일보 보도와 서울교총과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공학련의 성명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8. <동아일보 7월 12일 보도내용 중 반박>
* 자칭 ‘교육계 포청천’ / 김 의원은 스스로를 ‘교육계 포청천’이라고 불렀다
=> 제가 스스로 포청천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이 붙여준 이름입니다.(연합뉴스, 레이디경향, 프레시안 보도 참고할 것) 참고로 기자들이 <교육뉴스 제조기>,<소통의 아이콘>, <서울교육 뚜벅이>, <서울교육 포청천2>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 당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는 김 의원의 복직을 유예해 달라고 상록학원에 요청했다
=>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복직유예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곽노현 교육감은 수감 상태라서 권한대행이던 임승빈 부교육감이 보냈습니다. 제발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해 주기 바랍니다.
* 그는 “의원직을 할 수 없어도 교사로 복직하면 된다”고 지인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동아일보는 증거를 대야 할 것입니다. 애시당초 양천고 재단은 저를 복직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복직유예는 불가하다고 말하고 직권 면직시키겠다고 얼마나 협박하던 학교였는데, 제가 어떻게 교사를 복직하면 된다고 했을까요?
<동아일보 7월 13일 보도 내용 중 반박>
* “횡령혐의 검찰에 고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12일 성명을 내고 겸직 금지 법률을 어긴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교육의원 자격이 없는데도 의정활동을 하며 (의정활동비 등을) 부정 수급한 김 의원을 횡령죄로 16일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는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아직까지 해직시절의 보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복직된 교원신분이었다면, 양천고 재단은 왜 저에게 보수는 물론이고 사학연금, 교원공제회비도 납부하지 않았을까요? 왜 학교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까요?
- 동아일보가 제발 큰 언론사답게 초심을 회복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한 누리꾼(올빼미(jasonchoi))이 쓴 글을 참고 바랍니다.
“옛날 독재에 항거해서 백지광고 냈던 그 신문 맞나요? 그때 십리길 마다 않고 걸어 다니면서 버스비 아껴서 한줄 격려광고를 냈었는데~ 동아!! 정말 당신들 부끄러운 줄 아시오!!”
9.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저보다 더 발 빠르게 <동아일보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네요. 부연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아 일부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 13일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교원인사를 기록하는 공식 장부인 교육행정보시스템(NEIS)에 김 의원은 현직 교원이 아닌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천고 재단이 해임된 김 의원을 교원으로 복직시켰다면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 반드시 복직 사실을 보고해야하는데, "보고 문서를 찾지 못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중견 관리는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양천고 재단이 인사기록부에 기록한 NEIS 서류를 살펴보니 김 의원은 해임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였다”면서 “복직이 되었으면 복직이라고 기록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양천고 재단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또한 이 관리는 “사립학교도 교육청에 해임 보고를 한 뒤에 복직 조치가 있었을 경우 반드시 복직보고를 교육청에 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를 찾지 못했다”면서 “양천고 재단이 복직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의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교육의원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0조의 3).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양천고 재단에 있는 공식 서류는 해임된 김 의원이 교원 직에 다시 ‘취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참고자료 : 양천고 재단으로 보냈던 서울시의회 협조 공문 초안
-<서울시의회 의장 협조공문>
귀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입니다. 지역구는 제 5선거구로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 3개구입니다. 무려 150만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셈입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해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어느 의원보다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상임위 활동, 행정사무감사, ‘친환경무상급식특위’ 등 특별위원회 활동, 예결산위원회 활동, 교육청 자문위원회 활동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정말 성실하면서도 눈부신 활약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의원으로, 그동안 낸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또한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지난해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의회의 손해이며, 무엇보다 김형태 의원을 뽑아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주민 등 서울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교육의원은 사퇴 시, 보궐선거도 할 수 없습니다. 김의원이 사퇴한다면 2014년 6월 30일까지 교육의원을 대신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교육상임위윈회도 김의원이 복직하고 나면, 새로 구성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교육상임위와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는 김의원에게 임기를 채워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 귀교에서도 김형태 의원이 교육의원 임기를 마치고, 복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허광태
*김형태의원의 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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