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용산구 구의원들이 법을 어기면서 월급을 올렸다.
무려 75%를 올렸다. 자신들의 월급이 적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도 어겼으며 민심을 배반한 행동이었다.
이 사실을 듣고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동네 곳곳에서 수백명 주민서명을 받아 2009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용산구 주민들은 구의회의 이런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선거 때는 주민들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다행히 인상 절차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김종민, 설혜영 포함)는 일정기간 부당하게 받은 월급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긴 소송에서 패했다.
사법부는 절차가 잘못되었지만 반환까지는 무리라는 말도 안되는 법 해석을 내렸다.
구의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지만 처벌은 피한 것과 비슷한 셈이다.
용산구청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내라고 2015년부터 독촉하고 있다.
문제의 대상은 용산구의원들이었지만 용산구 예산이어서 용산구가 소송 주체였다.
무려 158만원이다. 고지서가 계속오지만 난 내기 싫다.
용산구청 담당자와 여러차례 통화를 했다.
혹시 안내서 곤란한 점이 있는지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또,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없단다. 그나마 안심이 되었다.
독촉장은 계속 집으로 날라오는데 언제까지 안내고 버틸지 고민된다.
계속 버티면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10년 가까이 용산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무려 수억원(수십억원이 될 수도 있다)을 지켜주었기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지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바가 커서 보람은 꽤 있다.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올리니 돈을 보내주겠다는 주민이 있었다. 무척 고마웠지만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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