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아파트경비노동자 인권보호가 필요합니다.
용산구의회는 경비노동자 인권보호조례를 제정해 주십시오.
임계장이라는 슬픈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임시계약직노인장’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아파트마다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속에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비노동자입니다. 3개월, 6개월, 길면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하고 휴게시간 보장, 휴게공간도 매우 열악하며 24시간 맞교대가 대부분입니다.자주 언론에 보도되어서 이제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로 입주민의 폭력과 갑질에 시달리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분들이 바로 아파트경비노동자입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서울에만 2만명이 넘고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노동자입니다. 주로 생계목적의 노인 일자리인데 이런 안타까운 처지가 악용되어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용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파트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물론 아파트입주자들의 노력도 함께해야 합니다.
용산시민연대에서는 용산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용산구아파트경비노동자인권보호조례 주민청원을 용산구의회에 제출합니다. 대다수 입주민들이 아파트경비노동자를 가족처럼 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주민분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동네에서 서명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아파트경비노동자분들의 노동조건과 인권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에 촉구합니다. 경비노동자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전국에서 경비노동자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서구, 성동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양천구 등 14개 자치구에서 경비노동자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인 누군가가 인권을 침해당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린다면 그 사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길 바라는 용산주민들의 소망과 행복한 일자리를 바라는 경비노동자의 소망이 조례에 담겨서 조속하게 제정되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19일
서명에 참여한 용산주민 등 542명과 용산시민연대
#첨부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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