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학생이 할 수 있는게 없어.."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청소년위원회 함께 2005년 국정감사를 자료를 분석해 <"힘내라 학생회,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학생자치 조사보고서>두번째 자료집을 펴냈다.
이번 자료집에는 서울, 대전, 경기, 대구, 전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의 866개 고등학교, 82개 중학교 등 총 948개교을 대상으로 학생자치 활동비 예산, 학생회 권한, 학생회 및 동아리 관련 공간 이용, 학생회장 선출, 학생지도위원회,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 규정 개정 등 7개 주제로 모두 28개 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학교 내 학생권리 "안돼,안돼,안돼"
학교운영위 참여제한, 학생회장 출마 자격 등 제한많아
조사결과 대다수 학교의 '학생자치' 운영실태는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자치실현을 위해 필요한 자치활동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학생회실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학교가 태반이었다.
현재 자치활동 예산은 학교회계상 학생복리비 항목에 '학생자치회비'라는 세목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전체학교의 49.6%의 학교가 1천만원이 안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생자치 예산의 40%이상이 축제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사학교의 35%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가 안되고 있어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외에도 학생회활동을 지원해야 할 학생지도위원회가 과도하게 학생회대표 자격제한을 두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학교의 35%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1318virus.net)
실제 학생지도위원회가 학생회 대대 소집 승인권(35.7%), 학생회 예산 승인권(29.6%), 학생대표 후보자격 박탈권(35.2%)을 갖고 있으며, 학생회장 후보 출마시에도 성적(16%), 품행(13%), 징계유무(41%), 담임교사 추천(76.6%)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직도 간접선거로 학생회장을 뽑는 학교(6%)가 있는 것을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으며, 학생회장 선거운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없는 학교도 69.9%에 달해 학교내에서 학생자치가 거의 무시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2005년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 규정 많이 개정되었다는점이 이례적이다. 2005년 8월말까지 조사한 학교 가운데 635개 학교에서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규정개정이 되었고, 전체 학교의 약 67%가 올해 상반기에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확인하기 힘들고 두발, 학생생활지도 및 용의복장 등 아직도 개정해야 할 항목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완전하지는 않다.
또한 다음주면 11월 3일 학생의 날이지만 마땅한 학교계획이 없는 학교가 51.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날을 맞아 그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자부심을 느끼도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회가 주최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게 현실이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 하지만 학교는 통제대상 취급해
학생회법제화 등 법 제도 정비로 학생자치 구현해야
최순영의원은 "학생자치활동은 학교장 혹은 지도교사의 의지, 학교의 학생회 운영 전통에 따라 그 활동 내용, 수준과 학교의 지원 편차가 매우 크다"며"아직도 학교현장은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입시준비와 성적경쟁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생자치활동은 민주주의의 내용과 절차를 학습하는 매우 중요한 학교활동의 하나이고 자치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인권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며 학생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의 의지만 있다면 이러한 열악한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음다는 것이 확인돼 학생회 법제화, 체벌 금지 등 법 제도의 정비로 학생자치 활동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청과 학교차원의 다양한 학생회 자치활동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최순영의원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는 학생회 법제화, 체벌 금지 명문화 등 학생자치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11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다양한 학생자치활동 지원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청소년위원회 함께 2005년 국정감사를 자료를 분석해 <"힘내라 학생회,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학생자치 조사보고서>두번째 자료집을 펴냈다.
이번 자료집에는 서울, 대전, 경기, 대구, 전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의 866개 고등학교, 82개 중학교 등 총 948개교을 대상으로 학생자치 활동비 예산, 학생회 권한, 학생회 및 동아리 관련 공간 이용, 학생회장 선출, 학생지도위원회,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 규정 개정 등 7개 주제로 모두 28개 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학교 내 학생권리 "안돼,안돼,안돼"
학교운영위 참여제한, 학생회장 출마 자격 등 제한많아
조사결과 대다수 학교의 '학생자치' 운영실태는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자치실현을 위해 필요한 자치활동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학생회실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학교가 태반이었다.
현재 자치활동 예산은 학교회계상 학생복리비 항목에 '학생자치회비'라는 세목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전체학교의 49.6%의 학교가 1천만원이 안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생자치 예산의 40%이상이 축제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사학교의 35%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가 안되고 있어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외에도 학생회활동을 지원해야 할 학생지도위원회가 과도하게 학생회대표 자격제한을 두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학교의 35%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1318virus.net)
실제 학생지도위원회가 학생회 대대 소집 승인권(35.7%), 학생회 예산 승인권(29.6%), 학생대표 후보자격 박탈권(35.2%)을 갖고 있으며, 학생회장 후보 출마시에도 성적(16%), 품행(13%), 징계유무(41%), 담임교사 추천(76.6%)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직도 간접선거로 학생회장을 뽑는 학교(6%)가 있는 것을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으며, 학생회장 선거운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없는 학교도 69.9%에 달해 학교내에서 학생자치가 거의 무시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2005년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 규정 많이 개정되었다는점이 이례적이다. 2005년 8월말까지 조사한 학교 가운데 635개 학교에서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규정개정이 되었고, 전체 학교의 약 67%가 올해 상반기에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확인하기 힘들고 두발, 학생생활지도 및 용의복장 등 아직도 개정해야 할 항목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완전하지는 않다.
또한 다음주면 11월 3일 학생의 날이지만 마땅한 학교계획이 없는 학교가 51.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날을 맞아 그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자부심을 느끼도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회가 주최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게 현실이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 하지만 학교는 통제대상 취급해
학생회법제화 등 법 제도 정비로 학생자치 구현해야
최순영의원은 "학생자치활동은 학교장 혹은 지도교사의 의지, 학교의 학생회 운영 전통에 따라 그 활동 내용, 수준과 학교의 지원 편차가 매우 크다"며"아직도 학교현장은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입시준비와 성적경쟁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생자치활동은 민주주의의 내용과 절차를 학습하는 매우 중요한 학교활동의 하나이고 자치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인권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며 학생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의 의지만 있다면 이러한 열악한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음다는 것이 확인돼 학생회 법제화, 체벌 금지 등 법 제도의 정비로 학생자치 활동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청과 학교차원의 다양한 학생회 자치활동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최순영의원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는 학생회 법제화, 체벌 금지 명문화 등 학생자치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11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다양한 학생자치활동 지원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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