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에서 계속 독촉하는 소송비 체납고지서 2008년 용산구 구의원들이 법을 어기면서 월급을 올렸다. 무려 75%를 올렸다. 자신들의 월급이 적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도 어겼으며 민심을 배반한 행동이었다. 이 사실을 듣고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동네 곳곳에서 수백명 주민서명을 받아 2009년에 주민감사를 청.. 용산이야기 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