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구에는 있는데 용산구에는 없는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다. 1. 몇 년 전부터 용산구에 경비노동자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청원운동을 했다. 작년 말 두명의 구의원(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구청에서 집행부 발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뭉개버렸다. 성장현 전 구청장의 지시, 작전, 의도였을까? 2. 서울시에서 인건비,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 용산구노동자지원센터도 그 중 하나이다. 올해 초에 개관이 목표였는데 이조차도 성장현 구청장은 임기 중에 안해놓고 퇴임했다. 할만한 장소가 없다나, 어쨌다나. 부동산 투기에는 선수급(집이 네채-아파트2채, 한남뉴타운빌라1채 등, 개인재산 초고속 증가)이면서 용산구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일에는 무관심과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