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용산구의회는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증진에 답하여야 한다 용산시민연대 *용산구의회에 실망한다. 최근 용산연대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경비노동자 인권 지원조례 청원이 보류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4일 용산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용산구 경비노동자 인권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심사 보류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경비노동자의 권리 증진이 촌각을 다투는 작금의 노동자의 현장 상황에서 용산구의회가 응답하지 의정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비노동자는 지금 당장 노동자로써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경비노동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온갖 잡무도 도맡아하여 기피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