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장애인이 편해지면 비장애인은 더 편해진다
(서울=연합뉴스) 20일은 제27회 장애인의 날이다. 이 날은 1981년 장애인들의 재활ㆍ자립 의욕을 북돋우고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15만명(2005년 기준)으로 장애출현율이 4.59%에 달한다. 인구 100명당 4.6명이 장애인이라는 의미다. 장애인 10명 중 9명은 질병ㆍ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치들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가 장애인 문제에 오불관언(吾不關焉)식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간 정부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노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복지 등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오죽했으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에 초대된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대통령 면전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고 장애인 부모들이 단식농성과 삭발투쟁까지 벌일까. 장애인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이다. 이들은 "전체 장애인 가운데 50% 이상이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 학생에 대한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도 여전하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즉각 제정해 장애 영유아와 학생은 물론 성인들까지 교육의 기회를 동등히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지난해 5월 여야 의원 22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지만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 정치 현안을 이유로 법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이 교육지원법 제정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든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질적 지원이나 동정ㆍ시혜보다는 기본적 권리가 더 절실한 것이다. 국회가 조속히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교육지원법 외에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또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5년마다 실시)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소득이 낮은 것은 단순 직종에 주로 취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의무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장애인 학생 10명 중 4명 가량이 특수학교 고등부 과정이나 전공과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들이 생활고와 취업 문제로 두세번씩 울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각장애인 2명이 지난 5일 치러진 사법시험 1차시험에 처음 합격해 크게 보도됐는데 공기관이나 기업 등은 채용시험 때 점자문제지 제공 등 장애인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의료혜택과 재활병원 확충, 장애수당 증액, 전동휠체어ㆍ저상(低床)버스 등 이동 및 교통 수단 제공도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계속 신경써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도 쉽게 해줘야 한다. 장애인의 공공기관ㆍ포털ㆍ시민단체 웹사이트 접근성 지수는 50%에 불과하다. 스크린리더ㆍ점자정보단말기 등 PC 보조기기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내년 4월부터는 차별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된다. 장애인을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됐다. 이제 남은 것은 협약이나 법규를 제대로 강력하게 시행하는 일이다. 유엔협약 서명식에 참석했던 장애인 출신의 의원은 "장애인이 편해지면 비장애인은 더 편해진다"고 말했다. 장애인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복지 투자에 인색하지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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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노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복지 등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오죽했으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에 초대된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대통령 면전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고 장애인 부모들이 단식농성과 삭발투쟁까지 벌일까. 장애인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이다. 이들은 "전체 장애인 가운데 50% 이상이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 학생에 대한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도 여전하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즉각 제정해 장애 영유아와 학생은 물론 성인들까지 교육의 기회를 동등히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지난해 5월 여야 의원 22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지만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 정치 현안을 이유로 법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이 교육지원법 제정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든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질적 지원이나 동정ㆍ시혜보다는 기본적 권리가 더 절실한 것이다. 국회가 조속히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교육지원법 외에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또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5년마다 실시)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소득이 낮은 것은 단순 직종에 주로 취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의무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장애인 학생 10명 중 4명 가량이 특수학교 고등부 과정이나 전공과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들이 생활고와 취업 문제로 두세번씩 울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각장애인 2명이 지난 5일 치러진 사법시험 1차시험에 처음 합격해 크게 보도됐는데 공기관이나 기업 등은 채용시험 때 점자문제지 제공 등 장애인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의료혜택과 재활병원 확충, 장애수당 증액, 전동휠체어ㆍ저상(低床)버스 등 이동 및 교통 수단 제공도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계속 신경써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도 쉽게 해줘야 한다. 장애인의 공공기관ㆍ포털ㆍ시민단체 웹사이트 접근성 지수는 50%에 불과하다. 스크린리더ㆍ점자정보단말기 등 PC 보조기기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내년 4월부터는 차별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된다. 장애인을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됐다. 이제 남은 것은 협약이나 법규를 제대로 강력하게 시행하는 일이다. 유엔협약 서명식에 참석했던 장애인 출신의 의원은 "장애인이 편해지면 비장애인은 더 편해진다"고 말했다. 장애인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복지 투자에 인색하지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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