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0시간? | |
[뉴시스 2007-05-26 08:41] |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올해 4월 첫 시행에 들어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그 시작부터 장애인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히더니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사업에 대한 장애인의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많지도 않으면서 근거 없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 시간. 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중증장애인인데도 5월들어 0시간이 나오는 경우가 속출하자 5월 10일, 결국 항의시위까지 이어 졌다.
이번 시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0시간 판정’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은 “운영의 엄격함을 기하기 위해 등급의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잡았다”고 해명했다.
즉, 같은 등급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외인 0시간 판정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
또, 조사관들이 경험이 적어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됐을 수 있었다며 이를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체적인 조건과 일생생활이 가능한 정도만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다면서 등급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 취업 등 사회적인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처음이라 완벽할 수는 없다며 지금 주어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시간은 차츰 늘려나가겠다며 오는 6월부터는 개선된 기준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도를 직접 시행하는 기관인 지자체에서는 일단 보건복지부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장애인지원팀 관계자는 “우리도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며 빠른 시간내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측은 단순히 등급기준표 개선만으로 불만이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남병준 활동가는 “지난 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문으로 한 달에 180시간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80시간만을 상한점으로 두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남병준 활동가는 또, 기존의 가사도우미나 간병도우미 등을 유사서비스로 보고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한 점 등도 지적하면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예로 부부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해 조사관이 한 가정에 한 명만 제공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며 2명 다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를 들었다.
이 부부의 경우는 아이를 출산한 상황이라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더욱 간절한 상황이지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선의 장애물로 한정된 예산을 지적한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당초 약속된 시간보다 부족한 시간만을 배정해 줄 수 밖에 없으며, 결국 0시간 판정이라는 결과까지 불러 오는 것 아니냐는 것.
따라서, 그는 예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개념을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수발을 위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을 위한 활동보조 개념을 명확히 분리해서 지원 예산의 출처를 각기 다르게 잡아야 한다는 것.
이에 자립을 위한 서비스라면 앞으로도 자립재활센터를 통해 지원할 것이냐, 또다른 전달체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단순히 수방을 위한 서비스라면 보험이나 연금을 통해 예산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남병준 활동가는 서비스 시행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 운영방안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표만을 바꾸는 정도로는 바꿀 수 없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활동보조인의 경우 너무 작은 수입 때문에 반발이 심해 질 수 밖에 없다고 그는 설명한다. 게다가 시행 기관들도 운영에 있어 수익성이 없어 성의없는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5월 중 이 제도를 시행한 곳은 8개 시·군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남병준 활동가는 또, 활동보조인도 예산을 들여 미리 교육을 시켜 놓은 조사원들을 활용하지 않고 이해도가 떨어지는 보건소 직원들을 활용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적은 조사원들은 전화로만 판정하거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여러 조건으로 인해 판정을 받으러 가는 시간이나 장소 변경을 요구하면 “장애인이 왜 돌아 다니냐”며 인권모독에 가까운 발언이 나오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것.
그는 이같은 상황이다 보니 가뜩이나 신뢰도가 적은 판정시간인데 정작 공무원으로 이뤄진 조사원들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막고 있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아무리 처음 시행하는 서비스라고는 하나 위와 같이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대해서 단순 기준표 수정 정도가 아닌 원천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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