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불만 1위

보리아빠 이원영 2007. 6. 28. 00:41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불만 1위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이의신청 제도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보험료율 인상 시점인 1월~3월에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발생했고,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인 6~8월, 지역가입자 신규 부과자료 연계와 반영 시점인 11월~12월에도 폭주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189건으로 2005년도 947건에 비해 242건(25.5%)이 증가했다.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된 1148건의 결정유형을 보면, 인용 167건(14.6%), 기각 627건(54.7%), 각하 236건(20.6%), 피신청인(공단) 결정변경으로 인한 취하 117건(10%),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처분자인 공단의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84건, 24.7%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5년도 159건 16%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월별 이의신청 추이를 살펴보면, 보험료율 인상 시점인 1월~3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인 6~8월, 지역가입자 신규 부과자료 연계와 반영 시점인 11월~12월에 집중적으로 이의신청이 발생했다.

전체 이의신청 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경감·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이 630건으로 53%를 차지해 전년도대비 172건(37.6%)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과 신청율을 보였다.

자해나 음독으로 인한 고의사고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 범죄행위 및 합의후 진료 등 법률상 보험혜택이 제한되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이 451건으로 전체의 3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의신청의 3%를 차지하는 보험급여비용(진료비) 관련 신청건은 35건으로 병원 16건, 의원 12건, 한의원 1건, 약국 1건, 진료받은 자(환자)는 5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율은 전년도 이월건 134건을 포함한 1323건중 1148건(86.8%)을 처리하고 175건을 이월됐다. 평균처리일수는 51일이 소요돼 법정처리기한(60일) 이내였다.

건보공단측은 “이의신청 절차가 매우 간편해지고 공정성이 높아지면서 매년 이의신청과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공단은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을 이용해 이의신청과 결과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