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정되었는데 이상한 정부가 WTO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해서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내용이 수정되어 다시 시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였고
드디어 막바지 작업중입니다.
서울시 학교급식조례 상임위 통과
급식재료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신환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제출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음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3년 가량 시행되지 못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했던 규정을 없애는 대신 '우수 식재료'를 사용토록 하되 이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그 경로를 역순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자치구별로 설치토록 한 내용은, 강서농수산물시장 내에 설치될 예정인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달 18일로 예정된 제17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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