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내릴 줄 알았죠..
왜냐 교육청이 이런 건에 중징계하면 이런거 정말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건 교육청이 그렇기 때문이죠.
학부모들은 교사들한테 잘보이려고 여행보내주고 대접하는데
향응 받으면 행여 교사들 중징계 받는다는 걸 알면 어떤 미친 학부모가
돈들여 대접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왜 교육청이 청렴도에서 매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지 모두 수긍가시죠?
`고3 담임 공짜 해외여행' 무더기 감봉.견책
올해는 가족까지 동반 일본여행…금품수수 경징계 그쳐 `제식구 감싸기' 지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최근 수년간 학부모에게서 수고비 명목 등으로 건네받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3 담임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건네받아 공짜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서울 A고교 교사 2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고 교장과 교감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인 A고교 재단에 해당 교사들에 대한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최종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단은 두달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시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 A고교 3학년 담임교사 9명은 학부모 9명에게서 900만원을 받아 이듬해 초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고 2006년에는 교사 11명이 학부모 8명에게서 받은 800만원으로 발리를 다녀왔다.
올해는 3학년 담임교사 9명이 방과후학교 학생의 학부모 대표 47명에게서 회식비 명목으로 1천200여만원을 받아 가족 9명까지 대동하고 일본여행을 다녀왔다.
일부 교사는 3년간 2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교사들이 졸업생 부모들에게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나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파악됐는데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일고 있다.
교장과 교감의 경우 교사들이 공무 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학교장 결재를 받고 가야 하는데 교사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를 벌인 결과 학부모들이 감사의 표시로 돈을 건넨 성격이 강하고 학부모들도 자발적으로 `간식비에 쓰라고 준 것이다'고 말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 등이 약한 점을 고려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부모회 등이 불법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 행사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면 금품ㆍ향응수수 행위의 징계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최근 수년간 학부모에게서 수고비 명목 등으로 건네받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3 담임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건네받아 공짜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서울 A고교 교사 2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고 교장과 교감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인 A고교 재단에 해당 교사들에 대한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최종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단은 두달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시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 A고교 3학년 담임교사 9명은 학부모 9명에게서 900만원을 받아 이듬해 초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고 2006년에는 교사 11명이 학부모 8명에게서 받은 800만원으로 발리를 다녀왔다.
올해는 3학년 담임교사 9명이 방과후학교 학생의 학부모 대표 47명에게서 회식비 명목으로 1천200여만원을 받아 가족 9명까지 대동하고 일본여행을 다녀왔다.
일부 교사는 3년간 2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교사들이 졸업생 부모들에게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나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파악됐는데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일고 있다.
교장과 교감의 경우 교사들이 공무 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학교장 결재를 받고 가야 하는데 교사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를 벌인 결과 학부모들이 감사의 표시로 돈을 건넨 성격이 강하고 학부모들도 자발적으로 `간식비에 쓰라고 준 것이다'고 말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 등이 약한 점을 고려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부모회 등이 불법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 행사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면 금품ㆍ향응수수 행위의 징계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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