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건강을 외면하는 학교급식법 개악은 절대 안된다
학교급식은 우리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교육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학교급식 현실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사고로 고생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급식 비리, 식재료 납품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75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성장기 12년 이상을 거의 매일 한끼 이상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지난 2006년 3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위탁급식 학교에서 일시에 식중독 사고에 걸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법 개정 논의를 소홀이 해왔던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것이 바로 학교급식의 직영원칙 규정입니다.
학교급식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돼서는 안되고 반드시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급식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급식의 직영은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탁급식 학교들은 직영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학교급식을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위탁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학교급식법 개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급식보다 5.3배에 이릅니다. 또한, 수입쇠고기 사용비율은 직영이 4.7%에 불과한 반면에 위탁은 89.6%나 된다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직영급식의 안전성과 식재료의 질이 위탁급식보다 탁월한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특정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직영원칙으로 개정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지역 일부 교장단이 위탁급식이 좋다며 법 개정 청원서명운동을 벌이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중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탁급식업체 대표와 일부 교장들이 수년간 해외골프여행을 다닌 것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위탁업자들과 일부 학교장들의 요구대로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은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조전혁 의원의 잘못을 인천시민들에게 알려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2008년 9월8일
학교급식인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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