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위탁법’ 추진 학부모단체 강력 반발 | |
20여개 단체, 법개정 주도 조전혁 의원에 항의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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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부에서 학교급식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급식을 직영으로 하도록 한 현행 학교급식법은 지난 2006년 위탁 급식업체의 초대형 식중독 사고가 터지면서 개정된 것이다.
사단법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대표 배옥병)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인천지역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대표 김정택)은 8일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조 의원은 학교 급식 위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2006년 위탁급식 학교에서 3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식중독 사고에 걸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자, 그때까지 이 문제에 소홀했던 국회가 학교급식을 직영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했다”며 “급식을 직영으로 가장 원활히 전환하고 있는 인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급식을 위탁으로 하자고 발벗고 나서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 의원 사무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조 의원 쪽은 “규모가 작은 사립학교는 사실상 직영 급식이 어려운데도 법률로써 급식을 직영으로만 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급식 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부칙에 의거한 학교급식 직영화의 문제점 진단’이라는 주제로 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 공청회에는 토론자로 뉴라이트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 등 보수진영 단체 인사들이 주로 참여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직영 급식이 위탁 급식보다 더 안전하고 위생적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위탁급식 직영전환 매뉴얼’을 보면 위탁 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 급식보다 2003년 13.4배, 2006년 10.3배에 이르는 등 최근 8년 동안 평균 5.3배나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이 위탁업자들과 일부 학교들의 요구대로 위탁 급식을 허용하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조 의원의 잘못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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