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18일 대학 등록금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최순영 최고위원 등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상한제법 △등록금 후불제법 △고등교육기금법 △재단적립금 규제법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법 등 5대 입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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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최 최고위원은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대학 등록금 관련법안이 폐기돼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민주노동당의 등록금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관련 예산’이라며 ‘포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대학생 학자금지원출연금으로 2,500억원을 책정했지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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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권 의원은 “등록금 해결의 문제는 재원이었다”며 “해법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액 17조원 중 부유층이 주로 내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의 감세액 8조 7천억원이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감세할 여력이 된다면 그 예산을 교육과 의료, 복지에 투자하자”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이 제시한 등록금 해법의 내용,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등록금 상승폭을 규제하고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등록금 반값’ 정책이 허구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라면값이 5% 오르는 동안 등록금은 10% 올라도 된다는 기준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하며 “세액공제를 통한 기부금의 증대 방안 또한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를 불러오는 등 등록금 경감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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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권 의원이 제안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입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금 상한제법(고등교육법 개정안) -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서민 가구소득의 1/12 이하로 책정할 것을 규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전체 가구의 11.9%)의 전액등록금 면제
2. 등록금 후불제법(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 채권과 정부-개인 기여금 운영을 통한 후불제 전면 시행
3. 고등교육기금법(제정입법) - 등록금 후불제 실시를 위한 정부 기여금 및 졸업생 기여금의 운용에 관한 법
4. 재단적립금 규제법(사립학교법 개정안) - 사립학교 재단의 책임성 강화 및 무분별한 재단적립금 규제
5.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법(고등교육법 개정안) - 매년 벌어지는 등록금 학내 분규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둬 조정 역할을 맡김.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