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은 유죄선고 확실한 위탁급식교장을 수사하라
검찰과 법원의 싸움이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보다 더 점입가경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연일 법원이 무죄판결을 하자 검찰은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원색적으로 색깔론까지 들이대며 법원을 공격하고 있다.
법관들의 판결은 때로는 정치적이고 어떨 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엄한 벌을 내리곤 한다. 법관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법원에 대하여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계속 있어왔다.
가난한 집 출신 자제들이 사법고시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은 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이 연달아 기득권세력, 집권정치세력과 상반되게 나오고 있다. 열 받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신성한 재판정 안에서 난동까지 부리면서 항의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연일 검찰의 기소내용과 정반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 미네르바 무죄, 시국선언 교사 무죄, 강기갑 대표 무죄, 피디수첩제작진 무죄 등의 공통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모두 정치적인 사건들이고 대부분 이명박 정부가 싫어하는 인물군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는 죄를 묻지 않았던 사안들이다.
법관들을 칭찬할 생각은 없지만 법관들은 어떤 집단보다 법리, 법 문구에 충실하다. 특히, 형량을 낮게 판결한 것도 아니고 “죄가 없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관의 성향 때문이 아니다. 죄가 성립될 수 없는데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법리에 안맞게 기소를 하니 보수적인 성향이라도 법관들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법관들이 진보적으로 변했을까?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미네르바가 구속사건, 피디수첩 제작진 구속 사건은 전 세계적인 ‘해외토픽감’이었다. 왜 그랬을까? 상식적인 나라, 국민인 주인인 사회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일이기 때문이다.
피디수첩 무죄 판결에 이르자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버럭 화를 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과연 법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검찰총장은 역시 정권의 하수인일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검찰 수뇌부가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검사로서의 양심이고 구체적으로는 법 그자체이다.
군대에서 사단장이 구테타를 일으키면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병들과 말단 간부들은 상관의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검사들은 군인도 아니고 엄연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복무의 잣대가 명령보다는 국민에 있어야 한다. 문득, 그들이 ‘완장에 복종하는 집단최면’에 걸려 있다는 느낌이 든다.
1월20일에 학교급식운동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법을 집단적으로 위반하면서 위탁급식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감과 학교장들을 검찰에 고발(위 사진은 기자회견 행위극 사진임)했다.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이 달린 문제이기에 시민단체가 수십명의 학교장들을 고발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현행법 위반이 분명한 사안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로 공직자들이 집단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변호사들은 고발감이라고 검토의견을 냈다.
검사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공직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엄정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를 한다면 이번 고발 건은 법리적으로 유죄를 선고할 사안이다.
17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전국에서 회의를 한다고 한다. 한심하다. 검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검찰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검찰의 변화, 그 중심은 국민입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문구를 바꿔야 할 것이다. 변화의 중심은 국민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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